시뻘건칼새42
- 기업·회사법률Q. 피고소인이 되었을 때 고소인의 고소장 외에 진술도 공개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현재 전 회사로부터 몇 가지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고소장 이외에 고소인의 진술 내용도 피고소인 조사 전에 확인이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근기법 위법사항 신고 시 불법영득의사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얼마 전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기법의 가산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수당을 챙겨주지 않았던 관계로 이 내용을내용을 정리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회사에서도 사기미수로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내용인즉 제가 거짓의 내용으로 제3자의 편취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근로감독관을 기망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저와 같은 내용은 추후 반론 자료를 찾아 무고로 역고소 할 예정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가휴직 3개월을 할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만약 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3개월 휴직을 가졌을 경우다음 연차 발생시점은 다음해 2월 1일이 되는 것인지5월 1일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후려치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고정OT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A라는 회사가 연봉 4,200만.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명시한 채용공고를 올렸고B라는 사람이 이 공고에 지원하여 채용되어 입사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고정 OT가 포함된 계약서, 기본급 209시간 외 주52시간 연장근무를 작성했을 경우실제로 연장근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다시피 하지만이 경우 통상임금을 후려치는 것이 매우 노골적인 계약인데1. 이러한 계약도 노동부에 신고 할 경우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이러한 계약 중 실제로 야간근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게는연장근무 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성립 가능성 없는 보복성 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 회사의 위법 등을 해당 관할기관에 신고 했는데이로 인해 회사에게 절도,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전부 성립 요건 등이 전혀 성립되지 않아 피고소인 조사를 하더라도 무혐의 등으로전부 처리가 될거 같은데이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시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로 되고, 당사자가 회사에 계속 근로할 경우 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포괄임금계약 혹은 고정 OT 계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A라는 회사는 주 40시간, 연봉 3,600이라는 공고를 올렸고B가 이 공고에 지원, A와 B는 월 급여 3,000,000을 전제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연장근로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통상임금 후려치기 및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용)기본급 2,286,240 (시급 10,939 * 174) + (10,939 * 35)연장근로수당 713,760 (10,939 * 1.5 * 4.35 *10)총 3,000,000 으로 임금이 구성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리고 임금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이라,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고해당 근로계약서는 무효라는 결론을 얻었을 때연장근무를 5시간 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무 수당이10,939*1.5*5 라는 것 또한 확인했는데그 이후에 대해서 너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B가 신고를 한 뒤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B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40시간을 근무하며 예외적으로 가끔 연장근무를 한다고 가정,- 무효로 된 포괄임금계약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 때 B의 실제 근로에 따른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봤을 때1. 이 경우 기본적으로 2,286,240을 수령하면서 연장근무를 할 때 마다 10,939*1.5*연장근무 시간을추가로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2. 아니면 기존의 3,000,000을 수령하면서 연장근무를 할 때 마다 10,939*1.5*연장근무 시간을추가로 받게 되는 것인지3. 통상임금을 3,000,000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책정하고 지급받게 되는 것인지만약 1의 경우면 똑같이 주40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B의 급여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B에게 손해가 대단히 막심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 말이 안되는 것이고2로 간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이중으로 발생되며, 대단히 희한한 임금구조가 되는 것이라어느 쪽을 봐도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B가 계속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요거에 관한 내용 좀 찾으려고 해도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을 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액 질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월 급여 3,000,000을 전제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연장근로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기본급 2,286,240 (시급 10,939 * 174) + (10939 * 35)연장근로수당 713,760 (시급 * 1.5 * 4.35 *10)총 3,000,000 으로 임금이 구성되었습니다.그리고 이 계약서를 노동부에 신고 했고,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이 경우 실제 법적으로 줘야 하는 1시간 당의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한 시급 10,939*1.5 = 16,410 인지2. 실질적인 통상임금을 (총임금-주휴수당) 기준으로 한 시급 15,041 * 1.5 = 22,560인지3. 3,000,000/209 * 1.5 = 21,530인지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3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현재 노무 실무상으로는 1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계약 후 연장근로 시 법적인 수당지급 금액 질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월 급여 3,000,000을 전제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연장근로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기본급 2,286,240 (시급 10,939 * 174) + (10939 * 35)연장근로수당 713,760 (시급 * 1.5 * 4.35 *10)총 3,000,000 으로 임금이 구성되었습니다.그리고 실제로 주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할 때 1시간에 1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고특정달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해 3,050,000을 지급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이 경우 실제 법적으로 줘야 하는 1시간 당의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한 시급 10,939*1.5 = 16,410 인지2. 실질적인 통상임금을 (총임금-주휴수당) 기준으로 한 시급 15,041 * 1.5 = 22,560인지3. 3,000,000/209 * 1.5 = 21,530인지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의 급여대장 및 직원 근로내역 등을 노동부 신고를 위해 반출했을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안녕하세요. 전 회사의 근기법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해자료를 작성했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급여대장과 직원들 연장근무 신청서 등을노동부에 제출했었습니다.제출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이름과 입사일, 퇴사일 외의 다른 개인정보는전부 삭제하고 제출했습니다.1. 회사에서 절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이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이 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다른 성립 가능성 있는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사기죄의 연관성 여부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기각이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저한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되었으니 사기, 기망이라는 명목으로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현재 고소장은 정보공개 해 둔 상태이고,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사기죄가 연결이 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