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휴직 3개월을 할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3개월 휴직을 가졌을 경우
다음 연차 발생시점은 다음해 2월 1일이 되는 것인지
5월 1일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한 것과 관계없이 연차발생시점은 동일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2월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직원이 입사한 날인 2.1.부터 그 다음해 1년이 되는 1.31.까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2.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6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직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고 있다면, 2월 1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