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칼새42
- 기업·회사법률Q. 고소 당사자 적격 여부, 범죄 성립 가능성, 출국 저지 가능성 질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현재 회사에서 A라는 외국인 (이하 A라고 함)에게 4월 초 1000만원 보증금으로A의 월세 계약을 지원해줬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A이구요.근데 최근 6월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6월 23일에 퇴사를 희망,7월 초에 귀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A가 저렇게 급하게 귀국을 할 경우에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임금 차감이나 임금 지급지연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퇴직금 지급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데여기서 부터 최악의 경우 A는 퇴직금을 지급 받고 출국하기 까지 고의로 월세를 지급하지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이 경우 A가 출국할 수 없도록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1.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보증금을 지급한 제3자 입니다. A가 약정된 날짜에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회사가 A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2. 저 경우에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죄명이 있는지?3. 범죄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 되면 A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관련 질문 퇴사 후 14일이 지난 임금지급일에 지급 시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회사의 임금 지급일은 매달 10일이고어떤 직원이 7월 5일에 만약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회사에서는 8월 10일에 직원의 5일치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이 경우에도 금품청산 위반이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기법 제43조 1항 전액불의 원칙에 대한 예외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지원해줬는데 계약 기간 전에 귀국한다고 합니다.워낙 급박해서 당사자가 나가기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해 보증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문제는 이 외국인이 전혀 계약을 종료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 할 의지가 없습니다.현재 퇴직 의사, 귀국 의사를 밝혀 놓고도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연락을 그렇게 해라고 해도 무시하고 있으면서니들 내 월급에서 보증금 까면 그거 불법임 이러고 있는데계약 당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금에서 차감한다는 동의서는 없는 상태라실제로 차감 요건을 갖추지 못 한건 사실인데요.저와 같이 대놓고 계약 종료 등에 있어서 태만한 태도를 보일 경우 임금을 차감할 시참작된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명시에 관한 효력 여부안녕하세요바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일부 직무의 근로자의 경우 2시 30분 부터 6시 30분 까지 근무한 뒤 10분을 쉬고 다시 근무에 들어가 9시 40분 까지 근무합니다.이 때 2시 30분 부터 6시 30분 까지 각자 업무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20분 휴식시간을 주고 있는데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명시를오후 2시 30분 ~ 6시 30분 사이 자율에 의한 20분 휴식6시 30분 ~ 6시 40분의 10분 휴식이렇게 할 경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무고죄 성립시킬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전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회사가 저지르고 있던 위법행위들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주로 연장근무 수당 과소 지급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회사에서 앙심을 품고 비밀침해, 사기미수로 저를 고소했지만, 적절하게 대응해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무고로 역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고소내용은 비밀침해에 관해서 제가 정당한 권한없이 회사의 급여대장이나 근태 결재에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고 외부에 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 저는 당시 인사 담당자로서 급여와 근태를 제가 처리해 왔고 이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접근,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태나 급여에 관한 업무상 보고 등을 회사 대표에게 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고의성과 허위사실이 성립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기미수에 관해서는 "제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모르는 연장근무시간 책정 기준을 만들어 근로감독관을 기망하고 제3자(연장근로를 했었던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편취시키려 하였지만, 회사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무혐의로 행정종결을 받았다" 라고 주장했는데 -> 회사에서 주장했던 연장근무시간 책정기준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회사에서 활용하던 것 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저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무혐의로 행정종결 받았다는 사실 또한 허위 주장으로 노동청에서 해당사안에 대해 위법행위로 인정하고 시정을 지시했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 혹은 취득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성립 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수사관에 대한 민원을 넣을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어떤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터무니 없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난 사안이 있었고이에 대해 해당 수사관에게 전화상으로 항의를 하자해당 수사관이 내가 당신한테 그런걸 알려줄 이유가 없다, 이의제기 등 할 수 있으면 해봐라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등등의 대응이 있었는데아쉽게도 해당 내용에 대한 녹음은 하지 못 했습니다.이 경우 국민신문고에 해당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이 때에도 무고죄나 다른 기타 형법 위반 성립 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고소 시에 피고소인을 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개인으로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전 회사가 워낙에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던지라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관공서에 신고를 하였고회사에서는 보복 차원에서 사기, 비밀침해 위반 등을 이유로 저를 고소했었습니다.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에 피고소인은 회사가 되어야 하는건지저에 대한 고소를 주도하고 허위내용으로 고소, 진술을 헀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는 후자 측을 피고소인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안된다면 후자가 피고소인이 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오?
- 기업·회사법률Q. 거짓으로 고소, 진술의 무고죄 성립여부 질문안녕하세요. 일전에 회사를 나오면서 그 회사에서 저질렀던 위법 행위들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앙심을 품고 이걸로 저를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제가 급여대장, 연장근로 내역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으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접근해 해당 파일들을 확보하고 회사의 비밀을 침해, 노동청에 누설했다는 논거로 저를 고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서 급여를 처리하는 업무와 근태 관리, 연차 관리 등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뻔히 법 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로서 취급하던 문서나 결재 과정 등에 대해서 권한이 없었다고 거짓말로 고소, 진술한게 무고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자들이 있고 또 일부는 자유롭게 근무하면서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사업소득자 확정기여형이구요. 사업소득자들의 퇴직연금 또한 회사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3년 7월 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야 함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생기는데여기서 근로자들 외 사업소득자들의 퇴직연금 또한 강제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법 위반 성립 여부 질문예를 들어 최초 입사시 3개월 기간제 계약, 계약서상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3개월 연장의 계약서를 작성하고2022년 1월 1일에 근로자가 입사했을 경우회사에서 4월 2일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며 즉시 나가라고 했지만 3개월이 도과된 상태였음에 따라 3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근로자는 3개월을 더 근무했습니다.2022년 6월 15일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이 경우 최초 4월 2일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했던 것은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또한 혹시 그 뒤 3개월 근무, 3개월 뒤 계약만료에 대해서 해고예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이전 4월 2일 당시 해고예고에 대해서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