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칠면조122
- 형사법률Q. 이정도라면 합의서를 잘 쓴 것일까요?합의서 1. 사건 개요 갑 사건번호:갑 사건명: 부당해고 을 사건번호 :을 사건명 : 절도, 폭력, 협박 2. 당사자 고소인(갑)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권한 :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 및 합의금 지불 및 일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 3. 분쟁 경과 을은 갑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다.갑은 을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을의 부모는 분쟁 과정에서 갑 대리인 및 갑의 영업장에 대하여 SNS상 비방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양측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4. 합의 내용 을측은 갑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금 이백칠십만 원정(₩2,700,000)을 합의일인 2025년 9월 ○일에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한다. 갑은 위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을측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을측 역시 갑과 그가 대리로 운영을 하던 사업장 000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본 합의서는 합의금이 전액 지급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금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확인증을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 5. 처벌불원 의사 갑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6. 상호 청구·민원 철회 및 금지 갑과 을측은 본 합의서에 명시된 분쟁을 포함하여 상호 제기한 모든 고소·고발·민원·진정·비방 행위를 즉시 철회하며 향후로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갑과 을측은 향후 상대방과 그 가족·영업장·지인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비방, 명예훼손, 모욕, 협박, 불필요한 민원 제기, SNS 또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유포 등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7. 재발 방지 및 위약벌 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재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위약벌로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을 즉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8. 완전 합의 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며,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은 주장하지 않는다. 9. 기타 본 합의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2부를 작성하여 간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합의금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확인증을 첨부한다. 2025년 9월 ○일 (갑) (서명/인)(을) (서명/인)(을 대리인) (서명/인)
- 민사법률Q. 합의서 작성시에 신분증 복사본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제가 대리인이라 제 고소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기로 했는데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민증번호등도 뒷번호는 가려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제가 작성한 합의서가 괜찮은지 봐주세요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잘못 된 것은 없는지 봐주세요.참고로 저는 갑(갑 대리인)입니다. 가게를 내보내게 된 알바생(을)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일이 커졌네요.을은 갑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민원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갑은 을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갑은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민원은 기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을측 부모는 갑에 대해서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성실하게 답변을 달아주신 전문가분들꼐는 박스 100개, 요목조목 명확하게 답변을 달아주신 전문가님들께 박스 500개씩 드리겠습니다.합 의 서명예훼손 합 의 서본 합의서는 아래 당사자 간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확약하기 위하여 작성한다.1. 사건 개요사건 : 2025년 8월 25일 21시 28분경 네이버 카페 “000” 게시글 관련 문제(명예훼손, 영업방해)2. 당사자(갑)성명 : 000(000 사장)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갑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권한 : 을의 위임을 받아 본 사건의 합의 및 합의금 수령, 일체 권한 행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을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권한 : 병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 및 합의금 지급 등 일체 권한 행사3. 분쟁 경과을은 분쟁 과정에서 갑 대리인 및 갑의 영업장에 대하여 SNS상 비방 글을 게시하였다.이에 양측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4. 합의금 및 효력 발생을측은 갑측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금 삼백만 원정(₩3,000,000)을 합의일인 2025년 9월 ○일에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한다.갑측은 위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을측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본 합의서는 합의금이 전액 지급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합의금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확인증을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5. 상호 청구·민원 철회 및 금지갑측과 을측은 본 합의서에 명시된 분쟁을 포함하여 상호 제기한 모든 고소·고발·민원·진정·비방 행위를 즉시 철회하며 향후로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갑측과 을측은 향후 상대방과 그 가족·영업장·지인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비방, 명예훼손, 모욕, 협박, 불필요한 민원 제기, SNS 또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유포 등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6. 이전 게시물 삭제을측은 본 합의일 이전에 작성·게시한 SNS 및 인터넷상 비방 글을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즉시 삭제한다.7. 재발 방지 및 위약벌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재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위약벌로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을 즉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8. 완전 합의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며,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은 주장하지 않는다.9. 합의서 보관본 합의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2부를 작성하여 간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2025년 9월 ○일(갑) (서명/인)(갑 대리인) (서명/인)(을) (서명/인)(을 대리인) (서명/인)
- 형사법률Q.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잘못 된 것은 없는지 봐주세요.참고로 저는 갑(갑 대리인)입니다. 가게를 내보내게 된 알바생(을)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일이 커졌네요.을은 갑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민원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갑은 을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갑은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민원은 기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을측 부모는 갑에 대해서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성실하게 답변을 달아주신 전문가분들꼐는 박스 100개, 요목조목 명확하게 답변을 달아주신 전문가님들께 박스 500개씩 드리겠습니다.합 의 서명예훼손 합 의 서본 합의서는 아래 당사자 간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확약하기 위하여 작성한다.1. 사건 개요사건 : 2025년 8월 25일 21시 28분경 네이버 카페 “000” 게시글 관련 문제(명예훼손, 영업방해)2. 당사자(갑)성명 : 000(000 사장)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갑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권한 : 을의 위임을 받아 본 사건의 합의 및 합의금 수령, 일체 권한 행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을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권한 : 병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 및 합의금 지급 등 일체 권한 행사3. 분쟁 경과을은 분쟁 과정에서 갑 대리인 및 갑의 영업장에 대하여 SNS상 비방 글을 게시하였다.이에 양측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4. 합의금 및 효력 발생을측은 갑측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금 삼백만 원정(₩3,000,000)을 합의일인 2025년 9월 ○일에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한다.갑측은 위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을측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본 합의서는 합의금이 전액 지급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합의금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확인증을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5. 상호 청구·민원 철회 및 금지갑측과 을측은 본 합의서에 명시된 분쟁을 포함하여 상호 제기한 모든 고소·고발·민원·진정·비방 행위를 즉시 철회하며 향후로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갑측과 을측은 향후 상대방과 그 가족·영업장·지인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비방, 명예훼손, 모욕, 협박, 불필요한 민원 제기, SNS 또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유포 등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6. 이전 게시물 삭제을측은 본 합의일 이전에 작성·게시한 SNS 및 인터넷상 비방 글을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즉시 삭제한다.7. 재발 방지 및 위약벌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재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위약벌로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을 즉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8. 완전 합의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며,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은 주장하지 않는다.9. 합의서 보관본 합의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2부를 작성하여 간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2025년 9월 ○일(갑) (서명/인)(갑 대리인) (서명/인)(을) (서명/인)(을 대리인) (서명/인)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측이 SNS에 저랑 가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고소를 한 후에 합의를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형사법률Q.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상대방은 저를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저는 상대방을 절도, 폭력,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와 가게를 SNS에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보기로 했고 이후로도 다시는 서로에게 민원이나 고소, 비방이나 타인을 통한 해꼬지등을 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아래 내용으로 초안을 잡아봤는데 무방한지 봐주셨으면 합니다.성실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약소하지만 박스 200을 드리겠습니다.합의서본 합의서는 아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민원, 고소, 비방 등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당사자(갑) ○○○ (이하 “갑”이라 한다)(을) ○○○ (이하 “을”이라 한다)제1조 (합의 배경)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을은 갑을 상대로 노동청에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갑은 을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분쟁 과정에서 을은 갑 및 갑의 영업장에 대하여 SNS 상에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이에 양측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제2조 (상호 고소·민원 철회 및 비방 금지)갑과 을은 상호 제기한 고소, 민원, 비방 등의 행위를 모두 철회한다.양측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추가 민원, 고소, 고발을 제기하지 않는다.양측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 및 상대방 관련 영업장, 가족, 지인 등에 대하여 비방, 명예훼손, 협박, 모욕, 민원 제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유포 등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제3조 (재발 방지 및 손해배상 책임)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재발할 경우, 위반자는 위약벌로서 금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제4조 (완전 합의)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다.양측은 본 합의서에 따른 사항 외에 상호간에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권도 주장하지 않는다.제5조 (합의서의 효력) 본 합의서는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본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년 ○월 ○일갑: (성명, 서명/인)을: (성명, 서명/인)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관리자로 일하는 식당에서 그만둔 알바 부모가 가게와 저에 대해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제가 알바에게 문자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글을 지웠습니다.여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지역 맘카페였는데 제가 추궁하자 알바 아버지는 자기가 아내 아이디로 글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쪽을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디의 주인인 어머니쪽을 고소해야 할까요?고소할 때 신경정신과 상담과 치료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더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제가 고소한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제가 협박, 절도등으로 고소한 피의자가 저에게 합의를 제시하면서 '절도 문제는 허위로 진술하신거다라고 문구 넣어주셔야 절도 문제가 해결되요. 당연히 저도 절도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말씀하신거에 무고 하지 않겠다고 쓰겠습니다. 절도 부분에 대한 허위 진술은 명시하셔도 제가 그건에 대해 무고로 고소한 하지 않으면 문제 안됩니다. 변호사 있다고 하셨으니 여쭤보시면 답 주실거예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죄목으로 피의자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오늘 부당해고건으로 심문 위원회 다녀왔는데요.결론은 합의없이 제가 임금 상당액 전부 주고 위원회랑 청구자에게 알린 상태에서 심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중 한분이 5인미만 사업장관련 질문을 하시더니 급여대장을 물어보시더라구요.본건으로 관련 혹시 급여대장등을 제출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와 대표가 바뀌었습니다급여대장같은 경우에 삼년을 보관해야된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게되고 법인사업자가 들어서면 이전 사업자 급여대장은 보관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