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상대방측이 SNS에 저랑 가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고소를 한 후에 합의를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상대방의 SNS 게시물이 귀하와 가게를 비방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어 합의 의지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적 성질
      온라인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는 향후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 합의의 시기와 효과
      고소 전 합의를 하면 사과와 일부 금전적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진정성 있게 합의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점이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어 합의금이나 사과문 작성이 더 확실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필요성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 된 SNS 글, 게시 시간, 캡처 자료, 제3자의 확인 등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향후 고소나 합의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하며, 증거가 확실할수록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변호사는 고소장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작성하고, 수사기관 절차를 관리하며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특히 합의서 문구를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 인정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실질적 효과가 커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할 요인이 없어 고소후에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만 가장 깔끔한 것은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 후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때 합의를 보시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와 논의하기 나름이고 반드시 고소를 한 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전에 먼저 합의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본인의 고소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