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작성시에 신분증 복사본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리인이라 제 고소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기로 했는데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민증번호등도 뒷번호는 가려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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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동의의사를 증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뒷자리를 가려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말씀하신 형태로 첨부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여 위와 같은 형태로 제출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의사로 제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 제출 등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