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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합의서 작성시에 신분증 복사본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리인이라 제 고소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기로 했는데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민증번호등도 뒷번호는 가려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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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동의의사를 증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뒷자리를 가려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말씀하신 형태로 첨부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여 위와 같은 형태로 제출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의사로 제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 제출 등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