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칠면조122
- 민사법률Q.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배상을 요구하는데 황당합니다.3명이 방문해서 라멘과 오코노미야키(부침개)를 먹었는데 2명이 탈이 났다고 합니다.그런데 7일이 넘도록 입원을 하고 있고 진단서에는 황당하게 백혈구 감소증,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증상이 적혀 있습니다. 입원했다는 다른 한명은 급성 위장염으로 적혀 있습니다.병원비는 20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있는데 현재 화재보험이나 음식물 배상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가게가 오래되어 위생점검에는 취약한 상태이고(그 어느 음식점이든 위생점검을 한다면 걸리지 않는 가게는 거의 없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대로 병원비를 물어주기에는 금전적으로 너무 타격이 큰데 좋은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 전기기사·기능사자격증Q. 열평짜리 음식점에 있는 배전함인데요. 혹시 저거 위험하나요?오늘 간판 전등 교체때문에 전기 기사가 와서 배전함을 열어서 배전판을 보더니 배전판을 새로 싹 교체하는게 좋다고. 언제 불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겁을 주면서 견적을 210만원 부르던데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지 견적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전기기사·기능사자격증Q. 열평짜리 음식점에 있는 배전함인데요. 혹시 저거 위험하나요?오늘 간판 전등 교체때문에 전기 기사가 와서 배전함을 열어서 배전판을 보더니 배전판을 새로 싹 교체하는게 좋다고. 언제 불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겁을 주면서 견적을 210만원 부르던데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지 견적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우편으로 온 선거홍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우편으로 대선 후보들 홍보물이 왔는데 이거 그냥 종이로 분리수거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식당을 하는 자영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매입 자료를 가져와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적발해서 수천만원에서 일억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월 매출 오천만원정도의 작은 음식점인데 이런 세금이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가게 영업도 어려워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한다면 위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안해도 괜찮은가요?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는건가요?또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지방소득세 신고 날짜도 종소세랑 같은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환금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결과를 보니 '종합소득세 납무(환급)할 세액'란에 0원으로 표기되어 있던데 보통 이런가요?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한 뒤에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24년도에 식당에서 일하다가 폐업후에 다른 식당에서 일하게 되어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성후 알림창에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면 편하다고 뜨는데 저같은 경우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24년도에 일하던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어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하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식당에서 24년 11월 15일부터 일했습니다. 급여일인 10일에 180만원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 신고를 할때 내역을 보니 440만원 정도가 급여로 잡혀 있었습니다.해당 식당 사장한테 확인을 해보니 180만원에 12월달에 일한 급여(1월 10일에 입금될 금액)을 더해서 440만원 정도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통장에 입금된 급여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형제간에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돈을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여세 문제가 걸리네요.몇년전 형제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집은 제가 물려받기로 한터라 빌려준 일억은 갚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결정났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좋은 해결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미래에 상속을 받게 될 경우 거기에서 차감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