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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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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매입 자료를 가져와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적발해서 수천만원에서 일억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월 매출 오천만원정도의 작은 음식점인데 이런 세금이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게 영업도 어려워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한다면 위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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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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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비용처리를 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오셨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으로 인해 상당한 추징액이 부과됩니다.

    소득세 : 필요경비 불산입,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연 8%)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불공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연 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 외에 당초 신고 시에 누락되어 신고하지 않은 매입원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해당 원가가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조사관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줄일거나 또는 부가가티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의 "자료상 추적 시스템" 또는 "적격증빙 사후관리 시스템" 등에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면세 관련 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일정액까지만 의제매입세액만 인정괴며, 면세 관련 계산서의 과다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 혐의 등에 대한 수정신고 대상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폐업을 하시더라도 부과된 세금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기간이 있으나 이는 세무서가 고지할 때마다 리셋이 되므로 사실상 상환하지 않는 이상 무기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