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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