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나요?
제출 안할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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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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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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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폐업 여부와 무관합니다.폐업 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