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부가세 예정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이번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려하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 공제를 못받나요??
매출액이 떨어져서 예정신고를 하려하였는데
인터넷에 예정신고시에 적용가능하다, 안된다
이런글만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 과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 채소류, 쌀,고기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시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 계산이 불가하므로, 한도없이 전액 공제 후 확정신고 시 한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