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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말벌106
의연한말벌10621.03.09

소규모자영업 고깃집 아르바이트생 급여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작은 고깃집 자영업 운영중인데요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하려고하니 매입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구요

저희 직원이랑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여가 나가는데 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키려면 무슨보험을 들어야하나요?

그리고 그 보험가입은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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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해당 비용엔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기에 공제받을 세액 또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 관계 없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지급 할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여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늘리셔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급불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인건비는 부가세 공제항목이 아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에 인건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원인건비를 종소세 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가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하시키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구요 3.3%프리랜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가 작으면 고용보험만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으로 급여가 크면 3.5%프리랜서로 처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 것은

    매출에 사용된 원자재 등입니다.

    급여는 부가가치세 계산시 고려대상은 아니며, 보험 가입 역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