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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청가뢰297
태평한청가뢰29721.04.13

초짜 자영업자입니다 개인소득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짜 자영업자입니다.

5월달에 개인 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는데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몇명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소득세 신고할때 지출로 빠질 수 있나요?? 지출로 안빠지면 알바비는 전부 개인소득으로 포함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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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인건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 등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신고과정을 통하여 비용으로 집계되게 됩니다

    위의 과정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사실이 이체내역 등으로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은 가능한 것이지만 추후 원천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등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분들 매달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다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인건비를 비용으로 넣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신고시에 꼭 넣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생(혹은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분기 (1~3월분) - 4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분기 (4~6월분) - 7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분기 (7~9월분) - 10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분기 (10~12월분) - 다음연도 2월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도 일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10만원이 넘어갈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100,000원) 세율6% 세액공제(1-55%)



    만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인건비로 계상을 아예 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과도하여 세액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 아래와 같이 몇가지를 감안하여 인건비 계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 총액의 2% 상당


    2.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으로 인한 4대보험 부담액


    3. 인건비 계상으로 절감되는 세액



    위의 1과 2의 합이 3보다 크다면 인건비 계상을 안하시는 것이 낫지만


    대표자님의 적용세율이 높으셔서 3의 금액이 더 크다면 1과 2의 금액을 부담하시더라도


    인건비 계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해야 장부상에 비용으로 기재할수 있

    습니다. 미신고후 기재하는 경우 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의 순이익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