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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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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과세신고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음식점업 입니다.

2024년 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으로 100%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이라고 해서 술 매입 금액에 "16.7배"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차액에 대해 소명하라고 공문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술 매입 금액에 환산한 매출 금액으로 실제 매출 금액과 차이가 나지만, 소명할 길이 요원하여 부가세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당"이 아닌 "일반"으로 적용해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 40%"로 보나요, 아니면 "일반과소신고 10%" 로 적용하나요?

2. 이렇게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수정하는 경우 과세표준 차액 금액에 대해서도 "청년창업감면 100%" 적용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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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 적용을 하려면 이중장부 작성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의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을 신고한다면, 여전히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 과소 10%로 하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추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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