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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식당입니다
경비가 부족해 면세계산서를 부정수수하여 22.23년 공제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조사를 받아 매입처인 저희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인데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붙이나요?
또
부정수수가산세 3%도 계산서도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도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3%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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