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재허가서 금액 누락분 부가세 수정신고할 때 질문있습니다
24년 7월의 적재허가서를 거래처 사장님이 이제 주셔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적재허가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0.5프로 적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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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의 적재허가서를 거래처 사장님이 이제 주셔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적재허가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0.5프로 적용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