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재허가서 금액 누락분 부가세 수정신고할 때 질문있습니다
24년 7월의 적재허가서를 거래처 사장님이 이제 주셔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적재허가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0.5프로 적용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적재허가서가 구비되지 않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을 수정하시는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여지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증빙 구비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셨다면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으나 굳이 수정신고를 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는 그 때 수정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지금 수정신고하나 과세관청 소명요청후 수정신고하나 가산세에는 차이가 없음).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2기 부가세 신고당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했다면 기재하신 0.5%가산세가 부과되며,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