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에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돈을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여세 문제가 걸리네요.
몇년전 형제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집은 제가 물려받기로 한터라 빌려준 일억은 갚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결정났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좋은 해결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미래에 상속을 받게 될 경우 거기에서 차감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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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형제간에 자금 차입에 따른 차입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자는 채무면제 약정시점이 증여시점에 해당되어
이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속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