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형제간에 자금 차입에 따른 차입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자는 채무면제 약정시점이 증여시점에 해당되어
이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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