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칠면조122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졸음도 때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잠을 못 자서 미친듯이 졸렵다가도 그 시기만 지나가면 다시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졸음이라는 것이 피로가 쌓여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수면욕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기처럼 찾아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배고 고프면 소리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때문일까요?식사를 하지 않아 공복감이 느껴지면 자주 뱃속에서 소리를 나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셨을텐데요.그냥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때문일까요?그리고 어쩔때는 배고픈 시간만 지나면 또 식욕이 없어지고는 하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정도면 상호 이행 각서로 괜찮을까요?전화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인 저는 임대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대신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후에 철거와 원상복구없이 퇴거하기로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임대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1. 임차인은 준비중인 소송건인 항소를 포기한다.또한 퇴실 후에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2. 임차인은 2022년 0월 00일 퇴실시 철거와 원상복구 없이 퇴실한다. 단 집기는 모두 퇴실하여야 한다.3. 임차인은 퇴실시 밀린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제가 묻고 싶은 것은 2번에 '퇴실시 철거와 원상복구없이 퇴실' 이 천장, 바닥, 벽면, 간판등 내외부 시설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기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카운터 책상이나 샹들리에등도 집기로 봐야 할까요?3번 항목에 저렇게 규정지었어도 장기 수선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문자로 주고받은 각서나 협의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이 힘들다고해서 건물주와 상가 계약 종료후 철거에 대해서 문자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고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길까봐 걱정인데요. 통화를 해서 구두상으로나 문자상으로 협의를 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상가 철거, 원상복구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분쟁중입니다.상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래전부터 건물주와의 불화를 겪고 있는데요. 문제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건물주는 사무실처럼 천장 텍스마감과 벽지, 바닥 타일까지 깔아놓으라고 하는 사실상 사무실을 인테리어하라고 하고 있고 임차인인 저는 집기랑 천장, 바닥 타일 제거등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건물주는 거듭된 제 연락은 전혀 받지 않고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없이 관리소장 관리하에 사무실 상태로 만들어놓으라고 해서 견적보러 철거하러 온 업체들마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인 저는 십년전 권리금을 주고 노래빠 시설을 인수한 상태고 간판에 천갈이랑 방마다 샹들리에 정도를 추가로 한 상태입니다. 저와 건물주가 맺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고 뒷장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철거 어디까지 하고 나가야 할까요? 1. 임차인인 저는 철거만하고 천장 텍스등을 하지않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바닥, 천장텍스 복구등을 안했다해서 그 비용을 뺐는데, 건물주가 천장 택스를 안 한 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버려두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천장 텍스가 불필요한 상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천장텍스를 했다고 해도 무조건 보증금 공제가 정당하게 인정되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천장텍스 복구 의무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생수병등에 세균이 그렇게 쉽게 번식하나요?안녕하세요?간편하고 편해서 정수기보다는 생수병을 애용합니다.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생수병 뚜껑을 일단 따기만 하면 세균이 금새 번식한다고 들었습니다.보통 생수병을 따서 한번에 다 마시는게 아니고 몇시간, 길게는 하루에 나눠서 마시다보니 조금 걱정이 들더군요.생수병을 개봉한 뒤 번식한다는 세균, 건강에 해로운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오미크론, 시간이 지나면 치명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나요?안녕하세요?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다행히 중증화율은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되어 감염이 된 후 치유가 되서 항체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음에 돌파 감염을 당해도 치명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가 영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상가 세입자로 있는 자영업자인데 임대인측으로부터 좀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임대인 말로는 전 세입자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필요가 없었기에 월세에 따른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전 세입자보다 부가세만큼 더 월세를 받는거라 하면서요.그런데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자영업자가 몇년동안이나 장사를 했다는게 말이 될까요? 구청에도 이전 세입자가 영업하는 동안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업종 변경 신청한 이력도 남아 있고 그로 인해 유흥 중과세를 납부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런 것도 탈세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상가 세입자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임대인이 '국세청 행정 요청으로 수익자실명 명의 통장 사용을 신고함에 그동안 사용하던 통장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아래입금 계좌 번호를 사용바람.'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더군요.지금까지는 임대인 와이프 통장을 통해 월세 입금을 해와서 찝찝했는데 저런 문자를 보니까 혹시 임대인이 탈세나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십년 가까이 와이프 통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알고 있기로는 공장 부지도 임대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등을 조금 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이 가는데요.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소유주는 임대인, 본인 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프라도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해서 상가 월세를 입금받는 행위는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위법이 아니라도 재산세등을 축소 신고하기 위해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백신 3차접종,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요?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는 감염력은 낮지만 중증화율이 높아 백신이 어느정도 필수였다고 한다면 오미크론은 백신 맞아도 돌파감염도 잘 되고 중증화율은 낮기까지 하니까 백신 접종시 부작용을 생각하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은데 의료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