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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02.18
문자로 주고받은 각서나 협의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이 힘들다고해서 건물주와 상가 계약 종료후 철거에 대해서 문자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고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길까봐 걱정인데요. 통화를 해서 구두상으로나 문자상으로 협의를 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두상의 합의 역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내용에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상이나 문자상으로 협의를 하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법률분쟁이 자신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최소한 통화녹음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