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거북이158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소비기한 지난 계란 섭취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하루에 계란을 보통은 2개. 많게는 3개 정도 먹습니다.간장계란밥을 해먹기도하고. 볶음밥을 해먹을때 위에 올려 먹기도하고 라면에 넣어 먹기도 하고. 계란 프라이를 해서 먹기도합니다.그래서 보통 한판을 구입해도 소비기한 내에 대체적으로 다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있어 약 5일 정도 집을 비웠습니다.그랬더니 계란이 제법 남았네요. 일단 포장지에는 산란일자가 24년 3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소비기한은 4월 6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시점에서 쭈욱 냉장보관하긴 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일단 소금물에 띄워보기 같은걸 통해서 먹기전에 확인해볼 생각이긴 합니다만. 매번 저러는것도 문제고. 여기서 궁금한게 위 계란은 대략 언제까지 더 보관이 가능할까요?차라리 유통기한이었으면 한 일주일정도는 더 남았다고 생각하겠는데 소비기한이 4월 6일이다보니 신경쓰이네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지용성 비타민과 각종 영양성분 일일 권장 섭취량 및 최대 섭취량(섭취 제한량)현재 저는 크게 분류하면 2종 세분화 시키면 4종의 영양제를 먹고있습니다.비타민C 단일(리포좀) 로 나오는 제품 1가지와비타민 B / D / E 나이아신이나 엽산 비오틴등이 든 것 1가지. 오메가3 / 루테인 1가지. 밀크씨슬/옥타코사놀 1가지해서 3가지가 한 세트로(하루X진 X맨) 묶인 제품 1가지입니다.성분이 겹치는 일은 없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단백질 소량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겹치는 성분들이 있어서그러다 보니 총함량이 너무 오버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데요.일일 권장량이라는 건 섭취해도 되는 한계치가 아니라 건강에 아무런 무리가 없게 하도록 채워줘야 할 기본수치 같은 거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입니다. 아래 적어둘 성분들에 대한1. 각 영양성분의 1일 권장 섭취 용량2. 각 영양성분의 1일 최대 섭취 가능 용량(이 수치를 넘어가면 몸에 무리가 오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제한 수치)비타민A / 비타민C / 비타민D / 비타민E비타민B1 / 비타민B2 / 비타민B6 / 비타민B12나이아신 / 판토텐산 / 엽산 / 비오틴 / 아연 / 셀렌 / 오메가3루테인 / 밀크씨슬 / 옥타코사놀 / 단백질 / 칼슘 / 칼륨 / 마그네슘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닭갈비 볶음밥과 날치알 마요주먹밥. 냉장보관한것.어제 저녁에 같이 먹을 생각으로 이것저것 음식을 시켰다가같이 먹을 사람이 사정이 있어 음식을 못먹을 상황이 되서닭갈비볶음밥은 다 못먹고 남겼고 날치알 마요 주먹밥은 손도 못댔습니다.둘다 온기가 살짝 남아 있을때 바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요.오늘 저녁에 이걸 전자렌지에 데워서 먹어도 될까요.그냥 버리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음식이 애매하게 쉬었다거나 그럴랑 말랑 하는건 냄새나 맛으로 구분 못합니다. 누가봐도 어? 싶은게 아니면요... 그래서 자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B형 간염 전염경로와 감염자/비감염자 부부간호쪽을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제 아버지는 B형간염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날때부터는 아닐겁니다.고모삼촌들은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릴적부터 항상 관련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는 B형 간염이 있으시고 저와 제 동생들 및 어머니는 없습니다.애초에 B형 간염이 부모자식간에는 모체전염이니까 저나 제 동생이 없는건 이해가 갑니다.아니면 저희가 태어난뒤로 감염이 되셨을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건 B형간염의 전염경로입니다. B형간염은 혈액이나 성교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걸로 압니다.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대학생때까지도 두분은 부부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애초에 20대 초반에 저를 낳으셨으니 제가 대학생이라고해봐야 두분이 40대에 불과하니까요. 여튼 이런 경우라면 제 어머니도 B형간염에 걸릴수 있는것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론 두분다 이런것에는 무지하셔서 어머니도 B형 간염 백신을 늦게 맞으신걸로 압니다.대충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위해 보건소에서 이 B형 간염백신 접종을 했을때 어머니도 몇년전에 맞았다고 하셨었으니까요.단순히 운이 좋아서 감염이 안되신건지...아니면 뭔가가 있는건지...일단 콘돔은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B형 간염이 있다는걸 저희에게 말해주셨고관련 약을 복용하시고 계시던때에 막내동생이 태어났었거든요.(막내와 제 나이차이가 대충 띠동갑을 넘어갑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Rh 부적합증. 임부와 태아 RH+- 질문입니다.지금 진행중인 학업 마무리후 간호쪽을 하기위해 틈틈히 독학공부중입니다.이해가 안되는게 생겼습니다.Rh부적합증 이라는건데요.첫번째. 모체가 Rh(+) 태아가 Rh(-)인 경우는 문제가 안되나두번째. 모체가 Rh(-) 태아가 Rh(+)인 경우 항원항체. 반응으로 첫아이때는 딱히 영향이 없지만모체안에서 Rh(+) 항체가 만들어져둘째부터는 문제가 된다고 봤습니다.그런데 이게 이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두번째대로라면 모체는 태아로인해 Rh(+) 항체가 모체의 몸안에 생겼고 둘째가 Rh(+) 이니 백신작용하듯 공격한다는건데 이건 이해했는데왜 첫번째는 문제가 안되는가 입니다.두번째 대로라면 첫번째에선 Rh(+) 모체안에 Rh(-)항체가 생겨야하는거 아닌가요?Rh+를 처음 격는 Rh- 모체가 Rh+ 항체를 만들어냈다고 본다면 Rh-를 처음 격는 Rh+모체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게 아닌지.....아니면 단순히 Rh+ -의 차이를 제가 몰라서 이해를 못한건지....백신이나 바이러스등에선 +/ - 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지만 위와는 좀 다른거 같아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정 직원에 대한 출결 기록과 고용노동부.일단. 내용이 좀 깁니다. 핵심 질문은 마지막에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현 직장에서 수년째 근무중입니다.제가 일하는곳에선 제가 있는 부서 포함 인원 작은 부서 몇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고그 부서중 그나마 인원이 가장 많은 부서의 장이 나머지 묶여있는 부서 직원들을 통합 관리합니다.그리고 얼마전 저는 제 지각을 분단위로 공개 근무표(위 언급한 부서 인원들과 인사팀만 볼수 있음)에 기록하고 일정 시간 이상 누적시 연차나 오프에서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는 인사팀이나 사장이나 부사장등의 공식적인 허가나 결정도 아닙니다. 위 언급한 통합관리하는 저희쪽 부서의 장의 단독 결정입니다.제가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간혹 5분전후이긴 하지만 지각하는건 분명 100% 제 잘못이 맞습니다.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지각의 횟수도 위 언급한 부서들의 여타 직원들보다 조금 더 많다는것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출근 코스가 같은 시간대 같은 요일이라도 정체 여부에따라 평균 20분 가량 시간 차이가 나지만 이것도 제 사정이니 어쩔 수 없는거구요.하지만 그게 위 언급한 부서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건 아닙니다. 애초에 제 업무는 타직원들과 연계해서 처리되는게 아니라 단독이니까요.다만 제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저 만" 이라는 점 입니다.물론 지각하는 주제에 뭔 말이 많냐 라고 할 수 있지만문제는 다른 직원들은 지각해도 그럴 수 있지 로 넘어갑니다. 보통 근무시작시간보다 좀더 일찍 나와있지만 간간히 5분 지각하는 저는 문제가 되고 근무시작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업무시작에 5~10분 소요되는 다른 직원들은 괜찮고.심지어 제가 속한 몇개의 부서들의 간부급들은 그럴싸한 핑계대고 지각처리를 안하는 꼴도 심심찮게 봤습니다.지각 이유는 상관없어요. 지각의 이유가 같아도. 전 안되고 다른 이들은 그럴 수 있지 입니다.물론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전체 지각횟수가 많으니 그럴 수 있다는것도 압니다.차라리 다른 직원들이 저보다 일이 많고 힘들고 저보다 늦게 퇴근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하지만 업무 특성상 퇴근시간도 제대로 안지켜지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퇴근 5분 남기고 응급이라고 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그렇다고 그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라도 있냐면그건 업무시간 내 업무처리 못한 제 사정이랍니다.회사에선 공식적인 퇴근시간에 퇴근 못하게 막은적 없답니다.처리하는데 20~30분 걸릴 일이 퇴근 5분~10분전에 들어와도 말이죠...위 언급한 제가 속한 부서들에서 저보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웃기게도 저는 제 연차. 오프 근무조차 제대로 찾아 써본적도 없고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가끔 하루 쉴때도 계속 전화와서 뭐가 어쩌니 저쩌니...연차오프 누적 갯수가 제 직장내에서 전 부서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많습니다.(현재 누적된 연차+오프만 해도 위 언급한 부서들 내 직원들과 비교시 최소 2배 최대 15배까지 많습니다. 지난 5년 넘는 기간동안 누적된게 최소로 잡아도 60개)연차나 오프 쓰라고 말은하는데 그럴 상황조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 성격상 제 관련 일이 있으면 연차나 오프 썼다가도 그냥 출근해버리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그외에도 직장생활하면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껏 쌓여온게 터지기 직전입니다어차피 남아도는 연차 지각으로 깍혀도 솔직히 상관 없습니다. 몇시간씩 지각도 아니고 매일 지각도 아니고 5~10분 간혹 지각이 누적되서 하루짜리로 8시간 되려면 48번~96번의 지각이 누적되야하니최소 60개나 되는 연차오프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타격도 없구요.제가 궁금한건 하나 입니다. 후에 퇴사하고 이 저 하나만 저렇게 한 직원의 출결 기록을 특정 부서 한정이지만 공개적으로 볼수 있게 해둔 내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고용복지센터에 민윈 넣어 회사 혹은 위 언급한 부서에 패널티를 가할 수 있냐는 겁니다.어차피 회사에는 이야기해봐야 의미도 없으니까요.
- 자동차생활Q.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1.6 엔진 관련 아주 간단 질문.현재 타는 차량은 가솔린 1.6 입니다.1.6터보 아니고 그냥 1.6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입니다.요즘 나오는 투싼 HEV / 스포티지 HEV / 카니발 HEV / 싼타페 HEV 등등 이런 차들은 단순 1.6 HEV가 아니라 1.6 터보 HEV인가요? 제차 제원을 보면 과급 방식이 자연흡기 인데 위에 말한 차량들은 싱글 터보 라고 되어 있던 데요.
- 자동차생활Q. 개조 자동차들에 관해...(국내/해외)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는 2년에 한번씩 공단사업소나 사설사업소에가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이런 경우 휠만 잘못 끼워도 불합격 판정이 나는데요. 간혹 보면 차량의 외관을 튜닝해둔 경우가 많던데요.단순히 래핑등으로 색바꾸는거나 장식 붙이는거 말고 아예 없던걸 붙여놓거나 휀다가 치솟는다거나(보호용 커버 말고 오버휀다 라고 하던가) 아예 없던 리어 윙 같은걸 단다거나 그런것들은 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받을거 같은데 문제가 없는건가요?그리고 해외의 경우 아예 폐차장 같은곳이나 중고차 매장 같은곳에서 딱봐도 고물차를 구해다가 녹도 싹다 긁어내고 엔진도 새걸 넣고 하는 식으로 아예 새로 만들다 싶이 하는 것들도 있던데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저런 검사 개념이 없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물품대금 체납과 그에 따른 법원 판결 이후제 아버지는 사업자셨습니다. 중소규모 공장을 운영하셨고.2022년 말에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다른것들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딱 1개의 거래처만 물품대금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그 금액이 600만원 좀 넘습니다.‘다만 아버지와 10년 넘게 거래하셨던 분이고 어머니도 아시는 분이시라 굳이 돈내놔라 하기보단법적으로 정리할것들이 있으니 가급적 빠른 처리를 요청드렸습니다.본인 입으로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고 말하더니 600만원의 금액을 쪼개서 이체해주더군요.문제는 반도 못보내고는 본인이 말할 기간을 넘겼다는 겁니다.다시 연락을 했고 또 유예를 요청하기에 아버지 통장을 살려두기엔 무리가 있어 몇가지 조취를 취하고 어머니쪽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본인이 다시 약속한 기간을 다시 넘기더군요.그냥 둘수 없겠다 생각한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대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최종기한을 다시 약속 받았습니다.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종기한까지 모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남은금액이 일이백정도 되긴했지만저희 입장에선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 돈이었으나 상대방이 매번 아버지와 10년 넘는 거래와 친분 타령을 하기에매우 불쾌했고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시점에서 저희가 받아야할 돈은 200이 조금 안되는 상황이었고소송이 시작된 시점에서 상대가 돈을 두어번 보내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법원에서 재판참석 명령서(?)가 발부되었고.상대방은 미참석. 결론은 저희쪽 승소로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1. 소송시점에서의 금액에서 다 갚을때까지 연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3. 1항은 가집행 가능이라는 내용이었죠.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긴것이. 위에서 말했드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가 일부 돈을 입금했고때문에 저희가 받아야할 최종 잔금이 100만원 조금 안되게 남게 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당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쪽 변호사가 받아야할 돈이 100만원 이하 일때는 가집행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라고 하더군요.그래서 판결문도 나왔겠다 이제 보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반년을 기다렸는데 반년동안 잠수네요. 그래서 질문합니다.1. 현재 남은 금액은 100만원 이하이긴한데 이럴때는 가집행이 안되는게 맞나요?2. 간혹 보면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서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거나 만들거나 아예 계좌를 쓰지 못하도록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묶어버리는 방법이 있던데 해당 방법은 가능한가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검사. 시정권고. 드래그링크.오늘 차량 검사를 받았습니다.(2년마다 검사하는것)재검사 기간이 없는걸 보면 합격인거 같은데 시정권고 내역이 신경쓰입니다. 제 차는 중고차로 차량 구입 후 첫 검사를 했는데다른건 다 합격인데 안전검사가 시정권고가 떠서종합 - 시정권고가 떴습니다.내역을 보면 4871 드래그 링크 설치상태 라는데저는 이런걸 설치한적이 없으니 전 차주가 설치해둔거겠죠.검사 통과한거 보면 크게 문제 될건 없을거 같은데시정권고 라는게 신경 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드래그링크의 기능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