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물품대금 체납과 그에 따른 법원 판결 이후

제 아버지는 사업자셨습니다. 중소규모 공장을 운영하셨고.

2022년 말에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다른것들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딱 1개의 거래처만 물품대금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그 금액이 600만원 좀 넘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10년 넘게 거래하셨던 분이고 어머니도 아시는 분이시라 굳이 돈내놔라 하기보단

법적으로 정리할것들이 있으니 가급적 빠른 처리를 요청드렸습니다.

본인 입으로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고 말하더니 600만원의 금액을 쪼개서 이체해주더군요.

문제는 반도 못보내고는 본인이 말할 기간을 넘겼다는 겁니다.

다시 연락을 했고 또 유예를 요청하기에 아버지 통장을 살려두기엔 무리가 있어 몇가지 조취를 취하고

어머니쪽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본인이 다시 약속한 기간을 다시 넘기더군요.

그냥 둘수 없겠다 생각한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대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최종기한을 다시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종기한까지 모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남은금액이 일이백정도 되긴했지만

저희 입장에선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 돈이었으나 상대방이 매번 아버지와 10년 넘는 거래와 친분 타령을 하기에

매우 불쾌했고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시점에서 저희가 받아야할 돈은 200이 조금 안되는 상황이었고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서 상대가 돈을 두어번 보내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법원에서 재판참석 명령서(?)가 발부되었고.

상대방은 미참석. 결론은 저희쪽 승소로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

1. 소송시점에서의 금액에서 다 갚을때까지 연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3. 1항은 가집행 가능

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긴것이. 위에서 말했드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가 일부 돈을 입금했고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할 최종 잔금이 100만원 조금 안되게 남게 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쪽 변호사가 받아야할 돈이 100만원 이하 일때는 가집행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결문도 나왔겠다 이제 보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반년을 기다렸는데 반년동안 잠수네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1. 현재 남은 금액은 100만원 이하이긴한데 이럴때는 가집행이 안되는게 맞나요?

2. 간혹 보면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서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거나 만들거나 아예 계좌를 쓰지 못하도록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묶어버리는 방법이 있던데 해당 방법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해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능하십니다.

      2.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상대방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압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