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거북이158
- 재산 보험보험Q. 보험 상태 관련 질문입니다.앞서 한번 올렸던 질문인데 추가 관련 질문입니다.앞서 올렸던 질문은 부모님께서 가입 및 납입해주시던 보험이 미납처리 될 경우 해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두달 연체시 실효상태가 된다는 답까지는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했습니다.여기서 추가 질문입니다.1. 현재 보험 가입자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납입통장만 바꾸려한다면 해당 보험회사 혹은 아버지의 보험 관리해주시는 분(따로 통화할일은 없었지만 연락처만큼은 일단 알고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납입통장을 피보험자인 제 통장으로 변경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험 가입자 혹은 기존에 보험료 납입하던 사람의 의 신분증이나 동의가 필요한가요?2. 앞서 올렸던 질문에서는 아버지의 신분증을 챙겨서 변경하라고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아버님께서 손대지도 못하게 하실테니까요. 이건 현재 아버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고 아버님의 현재 멘탈 상태와도 관련 있습니다. 여튼 두번째로 궁금한건 보험 가입자가 사망으로 인해 납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경우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사로 전화해서 납입 통장을 그냥 변경요청하면 되는건가요?3. 이미 완납이 되었으나 보험료를 받을 상황은 아직 생기지 않아 그냥 유지만 되고 있는 보험들은 따로 조취를 취할 필요 없이 그냥 놔두면 되는건가요?(위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자는 아버지이고 피보험자는 저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보험과 유산의 상속에 대한 질문 입니다.(일반적인 가정이 아닙니다)질문 - 한때 내연녀였지만 수년째 연락도 거의 없는 여자와, 성도 다르고 호적에도 올라와있지도 않고 같이 살거나 한적도 없는 유전자검사를 제외한다면 법적으로 부모자식이라는 사실이 전혀 없는 그런 자식이 있다 라는 내연녀의 자식도 유산을 받아갈 수 있나요?(수령인,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후 사정 설명이 필요할듯하여 내용이 조금 깁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하는 내연녀의 자식은 제가 아닙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아버님이 암 말기이십니다. 길어야 반년정도 남은걸로 추정중입니다.벌써부터 유산에 대해 논하는건 할짓도 아니고 의미도 없다 생각하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고민하다 법률적인 문제가 포함될거 같아서 올려봅니다.아버님은 사업자이십니다. 중소규모 공장 사장이시죠. 지금이야 건강상태로 인해 거의 출근을 못하십니다. 말기암 판정 초반에는 공장과 기계등을 처분해서 나오는 돈으로 치료와 생활을 하실 생각이었습니다.제가 직접 알아본건 아니지만 아버님께 들은바로는 공장과 기계는 시세 무시하고 최저가로 처분해도 5억이상 시세에 맞춰서 시간을 들여서 적게 잡아도 10억은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한대당 평균 시세 3~5천짜리 기계가 20대가 넘으니까요.이건 최대한 빠르게 몇달내로 처분하려고 진행중이신걸로 압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세의 반토막 이하가 되겠지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가는것보다는 그게 더 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하신듯 합니다.그외에도 가격은 다르지만 몇가지 기계가 더 있고. 그리고 아버님 명의의 가장 최근 매매된 가격 기준 5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 거주지 이시죠. 실제 시세는 저거보다 높긴하지만 집이야 시세랑 실제 매매랑은 다르니까요..거기에 예전부터 본인은 술담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장수할 운명은 아닐테니 남은 가족들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꾸준히 넣으시던 각종 보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망보험도 있겠죠. 자세한 금액은 모르지만보험종류만해도 월 200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쪽 관련 보험은 모르지만요. 우선 아버지 아래로는 첫째인 저를 포함한 자식이 셋 있습니다. 저와 둘째는 30대이고 셋째는 20대입니다. 첫째인 저와 둘째만이 부모가 같습니다.셋째는 이복동생입니다. 유부남인 제 아버지와 유부녀인 셋째의 어머니가 같잖은 핑계로 바람을 폈고 그렇게 태어난게 셋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셋째에게 편견을 가지거나 미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아이 잘못이 아니니까요.이건 제 동생(둘째)도 마찬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 성이 아닌 아버지 성을 붙여준다고 해도 거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결론만 놓고 보자면 그 아이는 호적에 오르지도 못했고 어머니 성이 아닌 아버지 성씨로 바꾸지도 못했고 같이 살지도 못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싸움이었죠.어머니는 유산에 대해 생각할 상황도 아니시고 저와 제 친동생은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아버지 유산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어릴때부터 받은 교육에 의해 머리속에 박힌 생각도 있고해서 받으면 받는거고 아니면 마는거라는 생각이 크죠.다만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 보험금과 유산이 얼마가 될 지 누가 얼마나 받을 지 모르겠지만 좀 넉넉하면 어머니 생활 및 노후까지 봤을때 필요하신 금액만큼 챙겨가시게 하거고 남는게 있다면 반반 나눠가지기로 했고유산이 많지 않다면 그냥 어머니께서 모두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남는게 있고 떨어질 콩고물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말고.하지만 셋째와 셋째의 어머니쪽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셋째의 어머니쪽은 제 아버지와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까지 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아서 본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고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피해보상(?)을 받기를 항상 원했습니다.부모님께서 저나 제 동생이 결혼할때를 대비해서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집도 자신이 들어가서 살면 안되냐 혹은 그것만 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심지어 저보고 부모님께 잘좀 말해달라는등의 되도 않는 말을 하던 사람인데요.그런만큼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고 아버지가 더이상 셋째 어머니집을 찾지 않던 시점 최소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식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온걸로 압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버지는 증오의 대상이고 어머니만이 세상 모든것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인것처럼 생각하더군요. 거기에 저와 제 동생은 연락하면 안되는 사람. 연락이 필요하면 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야한다 같은 정신나간 가스라이팅을 해놨더군요. 저런 가스라이팅까지는 이해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아이가 어떻게 클지 또한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요.하지만 저와 제 동생은 저희 몫은 관심없지만 셋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암 말기 판정을 받은걸 어떻게 알았는지 죽으면 장례식장에는 갈테니 연락 한번 달라는 말을 끝으로 단 한번도 연락도 없고 셋째 또한 아버지께 연락한번 없었습니다.만약 아버지가 그들도 받을 수 있게 보험 수령인 혹은 상속인에 포함 시켜둔 상황을 제외한다면.저와 제 동생(둘째)는 셋째와 셋째의 어머니되시는 여자에게만큼은 유산이 가는꼴은 절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셋째와 셋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보험금이나 보험금이나 유산을 받거나 일부를 뺏어갈 수 있나요?(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아버지가 친부로 나오겠지만 현재로썬 셋째는 법적으로 친부가 없으며, 친모 뿐입니다. 성도 친모의 성을 따르고 있구요. 아버지도 셋째의 어머니와 동거를 한적은 없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부모님께서 넣어주시던 보험과 납입변경관련문의 드립니다. 원래 부모님께서 넣어주시던 보험이 있습니다.제가 어릴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건강이 나빠서 들어두신것으로현재는 제가 납입하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 보험들은 전부다 계약자가 아버님이고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현재 집안 상황이 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보험비 납입자가 갑자기 보험비를 내지 못하게 되고 시기상 납입해야할 날짜가 지나게될 경우에는보험이 즉각 해지가 되나요. 아니면 납입자를 변경하고 미납된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간이영수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에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해주는 곳이 있습니다.거리도 좀 있고 시간대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부탁하면 요청한 날로 부터 보통 일주일 뒤에나 오는편이지만그만큼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서 이용중인데요.업체에 수거할 물량을 말하고 업체에서 금액을 말해주고 3만원 미만시 간이 영수증. 이상시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진행하는데요.그런데 이번에 살짝 문제가 생겼습니다. 딱히 큰 문제는 아니고 저희쪽에서 말했던 수량과업체쪽 사장이 이해했던 수량에 차이가 생겨서 실제 발생한 금액 업체쪽 사장이 생각한 금액이 더 커서결과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더 지불한게 됬습니다. 대충 만원정도 저희가 더 지불한거긴한데.그렇게 해도 지불했던 총 비용이 3만원 미만이라서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었습니다.상사에게 보고는 했고 차액인 만원은 업체 사장이 개인계좌로 보내줘서 돌려 받았습니다.결국 최종 실제 시재와 서류상 시재는 만원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차피간이 영수증만 해결하면 될 문제이긴한데 그 간이영수증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고민인데요.새로 받아서 기록하면 제일 깔끔한데 업체쪽에서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7일~10일 내에는 간이영수증을 챙겨서 방문하기는 어렵다고하여이번에 받은 간이 영수증에서 금액을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다만 볼펜으로 기록한 금액이라 수정을 하게 되면 화이트로 지우고 기록을 하거나볼펜으로 두줄 긋고 아래칸에 새로 기록을 하거나 라서요... 이런식으로 수정해도 되나요?아니면 기다리더라도 새로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쓰는게 맞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음식에 붙은 청수세미 조각? 부스러기?를 먹은거 같은데요.몇시간전(저녁 10시 전후) 을 먹는중에 입에 뭔가 걸리는게 있어서 뱉어봤더니청수세미 조각이더요..큰 조각이 아니라 짧은 머리카락처럼 청수세 부스러기 같은게 음식과 엉켜있었던건데요.아무래도 이 조각? 부스러기?를 먹기는 먹은거 같은데.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기분탓인지는 아니면 다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먹고 난 뒤 1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배가 아파서 몇번 화장실을 들락거리긴했는데...좀 많이 찝찝해서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차량 보험비와 나이에 관한 질문우선 저는 자차가 없습니다.하지만 실제 운전경력은 15년정도 됩니다.면허 딴지 15년이 아니고 실제 운전대를 잡은게 15년 이라는 말인데요.학생때도 취업후에도 차에 관심도 없고 주위에서 외제차 자랑할때도 농담삼아 난bmw(bus, metro, walk)가 있으니 차걱정 없고 돈모아 집사겠다. 하고 다녔습니다.(덕분에 매매는 못해도 작은집 대출없이 전세는 가능할만큼 모이긴 했습니다.)그런데도 운전경력이 15년인 이유는 가족차량때문인데요.아버님이 업무용차량(포터)가 있고 그냥 차가 따로 있으셔서운전면허 따고 첫해를 제외하곤 주3~4 이상 운전을 했습니다.(가족 운전기사 역할)학교졸업후 취업후 취직하면서 회사차량을 운전했습니다.(지금도 회사차는 운전하고 있죠)해서 실제 운전은 15년정도 한건데요.회사차야 저 말고도 직원중 누구라도 쓸수 있는 차량이지만 주로 제가 쓴다는것 뿐이고 그런 보험이 들어져 있는걸로 알구요취업전 주로 가족 운전기사 역할하며 몰던 아버지 차도 저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포함되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걸로 압니다.(동생도 몇년뒤 면허를 취득하면서 셋이서 번갈아가며 운전했기 때문에.....)여기서 궁금한건 후에 제가 차를 사고 보험을 들때 제 운전 경력(?)이 인정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참고로 가족차로든 회사차로든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아서 벌금낸적은 있어도 사고를 내거나 신호. 속도 위반등으로 딱지를 발부 받은적도 없습니다.그러다보니 증명할게 없어서 장롱면허로 보이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긴하네요....그리고 인정 받을 수 있는게 없다면. 나이가 더 들어서 가입하는 경우와 지금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비는 어느쪽이 더 비싼지(즉 나이를 더 먹어서 차량 보험 가입하면 그 비용이 더 오르는지 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이월, 연착소멸, 구두계약인사담당자가 워낙 말빨이 좋아서 미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건 거의 다 알아봤는데요. 현재 저는 연차이월 상태입니다. 제 업무적 특성상 휴가를 쓰기도 힘들고 연차이외에도 주 40시간이라서 주말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 하루를 쉴 수 있는 오프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다 못써서 쌓이는 중입니다. 연차를 제외하고라도 오프는 제가 쓰는것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를 정도랄까요....(개인적 사정에 의해 매월 1~2회 쉬는데 주말 당직은 매월 1~3회 서는터라...)여튼 위에서 말한대로 저는 연차이월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두계약으로 인사담당자가 먼저 제의했고저는 수락했습니다. 다만 이 구두계약이 매우 거슬립니다.아직까지는 인사담당자에게 연차가 몇개냐고 물어보면 연차계산 사이트등에서 나오는것과 오차가 거의 없게 알려줍니다현재 2년정도 후인 2024년 말 혹은 2025년 연초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및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퇴사시에 이 연차를 연달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참고로 입사는 17년 09월 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때 회사측에서 우린 연차이월을 한적이 없다. 그리고 연차소멸에 따른 연차수당이 발생했는데 안받은건 니 잘못이다 이런식으로 나올까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퇴사자들을 보면 최대 이주내지 삼주 정도는 연차가 남았던 직원들은 있었으나 저처럼 단순 날짜로만 치면 2달 이상이나 되는 기간만큼의 연차가 남은 직원이 없기도 하고 워낙 인사팀이 말바꾸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질문입니다.1. 만약 위처럼 구두계약 상태에서 회사측이 발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쪽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있나요?2. 설사 구두 계약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 녹음을 해서 자료로 남겨두면 법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이월. 연차소멸. 연차소멸 시효.앞서 연차 이월에 관하여 문의를 드렸고 관련된 답변은 받았습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제 입사일은 2017년 9월입니다.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중 전체 사용량은 약 5~7개.(이 외에 주말 당직 근무시 평일 오프가 하나 발생하는 방식이고 매월 주말당직은 최소1개 최대 3개까지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업무량이 많아서 사실상 연차를 사용하기가 힘든것도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관이 경과한경우 연차수당으로 변하며 해당 이 연차수당의 소멸 시효는 3년이라고 앞서 올렸던 질문에서 답을 받았는데요. 제 경우 일단 구두계약이긴 하지만 연차소멸없이 연차이월로 회사 인사담당자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인사담당자가 먼저 제의를 했고 저는 수락을 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제가 회사측에 요구하여 근로계약서에 공식적으로 연차이월에 관한 항목을 넣었다고 가정하여연차이월이 계속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단순히 제가 이해하기에는 애초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연차수당의 소멸시효가 3년이니 연차이월이 계속될 경우 연차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어서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형제간의 금전 거래시 세금 발생 여부.동생이 이번에 주택 청약을 넣은 집을 구하고 입주하게 되면서 잔금처리를 해야하는데기존 집의 정리가 늦어지면서 중간에 정산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생기게 됬습니다.그래서 제가 빌려주기로 했는데요. 대충 금액은 7~8천만원 정도됩니다.일단 제가 빌려주는 돈으로 잔금처리를 하고 기존 집 정리가 완료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대충 한달 정도?.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렇게 중간에 형제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경우에 어떤식으로든 세금이 발생한다거나 그런건 없나요?제가 세금 발생 기준을 잘 몰라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이월. 연차소멸등에 관한 문의입니다.내용 전체를 설명한건 앞에 한번 올렸고 이건 최대한 축약한 내용입니다.현재 직장인이며 4대보험은 들어져있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17년 9월초에 입사. 입사한 월을 기준 이번달이 4년 7개월에 해당합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제 업무적 특성이 합쳐지면서 지금껏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왔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며 인사/급여관리자 또한 가급적 연차를 사용하기를 권고하긴 합니다.여기서 제가 걱정하는것은 연차의 소멸입니다. 원래 그 해에 연차는 사용하지 않을시에 소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소멸하게되면 그것이 연차수당으로 나올수있다 정도로 이해하고있습니다.하지만 현 직장의 인사/급여 관리자를 통해서 제 업무적 특성에 의해 연차 사용이 쉽지 않다는것을 인정.연차 소멸 없이 연차를 유지(연차 이월)해주겠다는 말을 몇년전 인사/급여관리자가 하였고 저는 그때당시 따로 생각해둔것이 있어서 알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즉 합의가 된건데요.지금도 연차는 이월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인사/급여 관리자쪽에 제 앞으로 남은 연차 수를 물었을때 연차계산기랑 비슷한 수치가 나온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서 이 연차이월이나 연차미사용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나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게 3년까지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런것에 관심이 없었다보니 신경을 전혀 쓰지 못했었는데요.그뒤로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이월관련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인사/급여관리자와 연차이월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서면을 남긴게 아닌 구두로만 했다는 점이 찝찝함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저는 쌓이는 연차를 차후 퇴사시에 제가 준비하는 특정 자격증의 실습을 할떄 사용할 생각입니다.(해당 기간은 2~4개월)현재 근로중인 회사측에서 현재 남아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모든 연차를 그대로 이월 및 인정해주면 제 입장에선 베스트이지만 만약 3년의 소멸을 들먹이면서 거부해버리면 계획이 어그러져서 제 입장에서는 난감해집니다.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길어졌네요. 이미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몇가지 변동사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조만간 다시 써야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차이월에 관한 부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것을 을 회사측에 요청하고, 회사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인다고 가정 할 경우.다시 말해 위해서 말한 지금까지 사용못한 연차를 계속 유지 이월시켜주겠다는 연차이월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할 경우3년 소멸과 관계없이 제 앞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후에 그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