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거북이158
- 의료법률Q. CCTV 실시간 확인용 모니터 설치(요양병원, 안전용)요양병원에서 총무 및 시설관리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순수 노인성질환을 가진 환자들만 입원가능한곳입니다(교통사고 등으로 몇달 입원하고 합의하고 보험처리하고 이런류가 아닙니다)현재 제가 근무중인 병원은 건물 로비. 외부. 각 병동 복도 정도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병실에는 없습니다)그리고 구조상 각층의 병동 간호사실에서 자신들의 층 모든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구조입니다.이번에 CCTV를 사각지대 쪽에 추가 설치 하면서 각층에서 자신들의 층을 모니터링만 할수있도록(조작 불가. 순수 실시간으로 보는것만. 조작 및 이전 내용 검색등은 메인 서버실에서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그러니까 예를 들면 2층은 2층의 cctv만 3층은 3층의 cctv만 볼 수 있도록 cctv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간호사실 데스크 안쪽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보통 cctv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거래시 증여와 매매를 가르는 기준점현재 저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집안 경조사 관련 사건으로 어머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어하시고 저는 유지하고 싶어합니다.즉 같은 이유 다른 결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결혼 후 새집 구입하기 위해 모으던 돈으로 어머니에게서 아파트를 구입하려합니다.아파트를 유지하고 싶다는 제 뜻이 단호하다보니 원래는 그냥 증여하실 생각이셨는데요. 오래되긴했지만 어쨌든 억단위 아파트를 그냥 증여한다는게 형제간의 형평성 문제라고해야할까. 자칫 편애로 보일 가능성도 있고 하다보니 제가 구입하겠다는쪽으로 의견을 말하여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형식적인게 아니라 실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법무사까지 고용해서 진행하는것으루요.다만 말했다 싶이 원래는 증여로 생각하시던것이다보니 시세대로 금액을 전부 받고자 하시는 생각은없으신대요. 그렇다 한들 친족간의 아파트 거래는 전혀 관계 없는 타인간 거래와 다르게 시세보다 금액이 더 적거나 혹은 반대로 더 많은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걸로 압니다.그래서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 위의 첫줄에 적은 시세라는게 말 그대로 실제 시세/실거래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가격을 말하는건가요?2. 친족간의 부동산 거래시 법이나 세무적으로 봤을땐 매매와 증여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뭐 시세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 정해진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준점이 궁금합니다.3. 현재 거래하려는 아파트는 26년정도 되었으며 어머니께서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던 기간은 어림잡아 15년입니다.그리고 현재 가격은 시세/실거래가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나 어플등에서 봤을때는 하한가 2억 7천에서 상한가 3억 입니다. 이 경우 가족간 거래시 얼마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고 실제 매매거래를 한걸로 보나요?(위에서 말하는 부동산 고나련 사이트는 네이버 부동산,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부동산뱅크등을 말합니다)참고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비교하기에는 현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의 단지내에서 어머니 명의의 집과 조건이 비슷한건 없습니다. 같은 평수이지만 전부 층이 차이가 심한데요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는 전체 층 기준 중간층에 해당하는데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 올해 거래는 아예 저층(1~5층)이거나 아예 고층(15~25)이거나 라서요.올해나 작년을 보면 저층과 고층의 경우 평균 5천정도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 거래 할 경우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부동산(아파트) 매매를 위해 직거래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중입니다.일단 매도인, 매수인, 물건(아파트)에 대한 실제 하자나 등기부등본상의 문제는 절대 없다는 것만큼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매도, 매수인이 친족관계거든요. 아 그렇다고 시세보다 싸게 사는 증여 개념이거나 이런거 아닙니다.시세를 벗어나지 않는 금액에서 거래 할 생각입니다.일단 좀 알아보니 처리할게 많아서 직거래시에 법무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는걸 권하는 내용이 많더군요. 세금처리나 기타 모든걸 대행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게 없다구요. 제 경우 월세, 전세거주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매매는 처음인데요.전월세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거니 공인중개사를 끼고 했습니다만... 이번 매매거래는 친족간의 거래이다보니 매도매수인 신분 확실하고 등기상에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걸 이미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여기서 궁금해진게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할때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게 되는것까지는 알고있었는데 뜬금없이 법무사가 나와서 헷갈리는 상황인데요원래 매매계약할때는 공인중개사 + 법무사가 필요한건가요?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둘중 한쪽만 있어도 모든 처리가 알아서 다 되는데제가 직거래 위주로 알아보다보니 법무사 고용이해서 처리하는게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건가요?그리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부동산(아파트)거래 증여 및 과세 기준.올해로 26년된 아파트인데요. 어머니 명의이고 어떤 이유로 없애고 싶어하는 어머니와 같은 이유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저로 인해제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건 아닙니다)무늬만 구입이 아니라 실제 매매 계약서를 쓰고대금도 지불할 계획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저층(1~3층)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서 평균 가격이 좀 오락가락합니다.물론 거래량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구요. 일단 제가 구입하려는 층은 중간층으로 현재 한국부동산원/부동산 뱅크 같은곳에서 조회되는 정보 기준 매매 시세 하한가는 2억 7천, 상한가는 3억 정도에 실제 거래 평균도 저 중간쯤 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시세보다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줄시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인가 하는게 생긴다고 들었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얼마에까지 구입해도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가.이게 일정 금액이나 퍼센트(%)가 있는걸로 압니다.일단 저는 2억 5천 정도에 구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시점 기준 매매 시세 하한가 2억 7천, 상한가 3억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2억 5천에 구입 할 경우 위에서 말한 것들. 같은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2. 만약 2억 5천이 문제가 된다면 얼마까지가 가능 금액인가 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시 분배 비율...아파트 공동명의권자는 남매사이 입니다.아파트 판매서 한사람이 대금을 받아 나머지 한 사람에게 분배해줘도 증여로 보지 않으나 지분 비율이상 으로 가지거나 보낼경우 증여로 본다는 답을 받았는데요.이 지분 비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둘간의 구두로 협의된 비율은 있으며 이걸 무효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만.이게 구두협의된 비율이란게 전체 3등분시 제가 3분의 1이고 동생이 3분의 2 수준 입니다. 동생이 더 많은거죠.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가는데는 그럴 이유가 있기도 하구요. 헌데 괜히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까 걱정되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재산 처분시 판매금액은 어떻게하나요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입니다.(명의자는 남매관계입니다.)이때 판매 대금은 둘중 한사람의 명의로 받아서협의된 비율로 나누면 되는건가요?이렇게 된다면 예로 제가 받고 비율만큼 동생에게 이체시 위처럼 형제간의 증여 인지되어 증여세같은게 발생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고인의 자동차 상속폐차 세금 발생 여부 질문입니다.아버지 명의로 차가 3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타시던 주 차량은 사망신고전 폐차처리했고 저와 동생등 가족등이 타던 차량은 아버지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을때 저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시기로 한 상태였습니다.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명의이전을 못해둔 상태라서 사망신고 처리가 끝나면 상속명의이전을 할 계획입니다.(당연히 남은 가족들과 이야기가 끝마쳐진 부분으로 인감등 필요서류는 이미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마지막 차량이 문제인데요. 이 차량은 원래 사업자이셨던 아버지의 회사에서 쓰던 차량으로 상속폐차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위의 두번째 차량이야 상속 이전을 통해 유지하고 타는거니 상속세든 뭐든 세금이 발생하겠지만상속폐차를 하는것도 상속세든 뭐든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차량앞으로 벌금이나 세금 미납건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집 거래 및 증여 질문입니다.25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올해로 26년된 아파트인데요. 어머니 명의이고 제가 증여 받거나 혹은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없애고 싶어하시고 저는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인데요.일단 증여 혹은 구입 양쪽 모두를 고려하는 이유는 선택 자체가 제 몫이고 어느걸 하든결국 제게 돌아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지금 생각중인건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와 제가 구입을 할 경우 시세와 제가 생각하는 금액간의 차이를계산했을때 얼마나 차이가 나냐 입니다.해당 아파트의 경우 실 거래가는 들쭉날쭉합니다. 물론 거래량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구요. 현재 조회되는 내용 기준으로는2020년도에는 2억 2천 가량, 2021년도에는 2억 5천, 2022년도에는 2억7천~8천 상태입니다.각 년도에도 저층(1~3층)이라 저 가격보다 몇천은 더 싸게 나온 경우도 존재합니다만일단 제가 구입하려는건 딱 중간층이라 여기에는 해당안됩니다.그리고 한국부동산원/부동산 뱅크 같은곳의 매매 시세 하한가는 2억 7천, 상한가는 3억 정도입니다.(공시가는 1억 6천에서 2억 3천 정도 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얼마에까지 구입해도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가입니다. 일단 저는 2억 5천 정도를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시세의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의 차이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넘어가면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즉 궁금한것은 1. 현재 시점 기준 매매 시세 하한가 2억 7천, 상한가 3억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2억 5천에 구입 할 경우문제가 되지 않는가.2. 해당 시세의 아파트를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는 몇%로 얼마쯤 되는가 입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유산 상속이후 가족간 금전 이동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망후 현재 사망신고를 진행한뒤 절차 대기중입니다.기본증명서상에 사망으로 표시되고나면 유산상속 절차를 진행할텐데요. 이 후에 상속세 같은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모두 내고 남는것을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세 사람의 사람수에 맞게 나누기로 되어있습니다.(가져가는 비율은 당연히 어머니가 더 많습니다. 따지자면 5 : 2.5 : 2.5 정도)여기서 돈 같은 경우야 문제될게 없지만 동산/부동산의 경우 매각하고 나눠야할텐데요.얼핏 유산정리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은 가족간의 금전이동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고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유산을 한사람이 모두 받은 뒤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배해야할 수 있으니)궁금한건 이게 맞는지. 아니면 그런거 없이 무조건 발생하는지.맞다면 유산상속이후 가족간의 금전 이동은 언제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차량보험(자기신체, 자동차 상해) 질문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자기신체사고 보험과자동차 상해보험둘중 내 보험이 어느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제가 가입했던게 아니고 면허따자마자 아버지께서 가입해주셨던거라 증권 같은것도 없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