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집 거래 및 증여 질문입니다.
25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올해로 26년된 아파트인데요. 어머니 명의이고 제가 증여 받거나 혹은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없애고 싶어하시고 저는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증여 혹은 구입 양쪽 모두를 고려하는 이유는 선택 자체가 제 몫이고 어느걸 하든
결국 제게 돌아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지금 생각중인건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와 제가 구입을 할 경우 시세와 제가 생각하는 금액간의 차이를
계산했을때 얼마나 차이가 나냐 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실 거래가는 들쭉날쭉합니다. 물론 거래량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구요. 현재 조회되는 내용 기준으로는
2020년도에는 2억 2천 가량, 2021년도에는 2억 5천, 2022년도에는 2억7천~8천 상태입니다.
각 년도에도 저층(1~3층)이라 저 가격보다 몇천은 더 싸게 나온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일단 제가 구입하려는건 딱 중간층이라 여기에는 해당안됩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부동산 뱅크 같은곳의 매매 시세 하한가는 2억 7천, 상한가는 3억 정도입니다.
(공시가는 1억 6천에서 2억 3천 정도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얼마에까지 구입해도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가입니다.
일단 저는 2억 5천 정도를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시세의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의 차이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넘어가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궁금한것은
1. 현재 시점 기준 매매 시세 하한가 2억 7천, 상한가 3억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2억 5천에 구입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가.
2. 해당 시세의 아파트를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는 몇%로 얼마쯤 되는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 증여시 동일평형 등의 매매사례가액이 변동시 : 공식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
→ 감정평가비용은 증여세 산출시 공제 가능
2.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고,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를 산출하게 됨.
* 참고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20%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