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사자17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기 발생된 누진금액?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전 노조위원장 현재는 현장근로자입니다저희 회사는2000년도에 외국계기업으로 넘어 가면서 퇴직누진금제도를 폐지 하였습니다그로인해 기발생된 누진금은 정산을 하고 앞으로는 근속 퇴직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조위원장으로 있을당시에나중에 퇴직 할때나 중간정산할때그 금액을 다시 환수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노조위원장당시그 부당함을 구두로 회사에 이의 신청하여다시 돌려줄것을 요구하엿고 왜 환수를 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요구하였습니다회사는 당시우선 앞으로 퇴사자는 환수를 안하기로 하고 추후 협의하자했는데 현재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제가 위원장 출마를 안하고 다른사람이 조합을 맏고 있습니다이경우 회사는 기 지급된 누진제 정산금을 환수 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라면 환수된 금액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대상자는 퇴사 하신분도있고 현재도 재직중에 (퇴직금중도정산자)있는분도 있습니다
- 의료법률Q. 산재 비급여부분 이럴땐 어찌 되는지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제가 이전직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그당시 여러번의 수술로 비급여만 900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했습니다산재종결후 회사는 퇴사했는데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받을수없는지요??? 받기위해선 민사적인 방법뿐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럴때엔 종업원 산정기준이 어찌되는지 부탁드립니다근로자날 등 공휴일에 근무하면 특근수당을 주게 되는데 2021년은 종업원수 30~299명 2022년엔 5~29명 사업장으로 적용 된다는데 종업원 산정기준을 알고 싶읍니다저의 회사는 회사등록은 본사주소로 되어 있고 현장 사업장이 여러개가 있읍니다 이럴경우 종업원수 산정은 본사 전체직원으로 볼지 아님 현장사업장 직원수로 봐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허벅지사이 사타구니 가려움증 질문요?해마다 한번쯤은 사타구니 가려움증에고생 합니다병원에서 습진이라고 처방하여 약과 연고로치료하는데 꼭 겨울 철에 재발 하는거 같습니다샤워도 매일같이 하고 나름 청결에 신경 많이 쓰는데 자꾸 재발 하는거 같아요챙피해서 어디가서 말두 제다루 하지. 못합니다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어찌해야할지...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코로나 예방접종시 유의사항 알고싶어요다음주에 코로나 예방 접종 하러갑니다이때 예방접종 전후 유의 사항과 해열제는어떤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람마다 이야기 해주는게 달라서요참고로 저는 와이프가 예방접종하고 나서사흘동안 고생 하는걸 옆에서 지켜봐서약간 겁도나고 그렇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노동조합 선거가 끝나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그런데 대의원 회의도중 전 집행부 임원과 현 집행부임원의 작년에 여름 휴가를 함께 갔었는데함께 가지도 않은 특정인을 거론하며 그특정인에게휴가 경비를 대도록 권유하며 휴가경비를지원 받았다는. 근거없는 안건이 제시 되었습니다물론 그 특정인은 참석도 안했고 저희들는 가족동반으로 회비를 겉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휴가회비 결산 자로도 있고요근거없는 허무 맹랑한 소문은 조합원들입에 오르내리는 사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전 현 집행부는 너무 억울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하고 있습니다이때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린 사람을 법 적인 책임을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노동조합임원이 조합원에게 금품받았다고 제보를 접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찌되는지요?저는 조합위원장입니다회사하고 퇴직 누진금 가지급금이라는 해석과해결책을 협의 하던중 한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사무장과 함께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였고 천만원이 넘는 돈이 회사에서 더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당사자에게 지금 노동조합에세 파악하는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 내용이 아니라 가지급금 문제이니 나중에 다시 파악하겟다고 말하였습니다그런데 당사자가 사무장에게 담배 두갑을 주며 위원장과 함께 피우라며 전했답니다사무장은 우선 담배는 받았는데 알고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틀뒤 사무장은 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떡해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저는 당장 돌려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돈은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것은 위 내용으로 위원장과 사무장은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도덕성을 이야기 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문제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급여 신청가능 한지요?수고하십니다..급하게 문의좀 드립니다.현재 12명의 회사에서 2021년1월부터 3월까지6명의 직원이 유급휴직중입니다.1. 이것을 4월부터는 업무효율상 전직원 유급휴업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전체휴업율 20%이상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2.임금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했을때 휴업20%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이 규정대로(3분의2 혹은통상임금의 70%)나오게 되나요?아니면 휴업율에 따라 ( 40% 50%)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