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노동조합 선거가 끝나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회의도중 전 집행부 임원과 현 집행부
임원의 작년에 여름 휴가를 함께 갔었는데
함께 가지도 않은 특정인을 거론하며 그특정인에게
휴가 경비를 대도록 권유하며 휴가경비를
지원 받았다는. 근거없는 안건이 제시 되었습니다
물론 그 특정인은 참석도 안했고 저희들는 가족동반으로 회비를 겉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회비 결산 자로도 있고요
근거없는 허무 맹랑한 소문은 조합원들입에
오르내리는 사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전 현 집행부는 너무 억울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린 사람을 법 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