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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천인조197
인자한천인조19724.04.02

업무상상배임죄고소인조사때 미필적고의가 있었다 주장

아파트 동대표들이 회의참석수당을 4회 넘게 따블로받아가서 홈피에 알렸더니 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모두사실이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고 공익을 인정받아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바로 저는 업무상배임죄로 입주자대표회장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조사때 회장이 미필적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할겁니다.

1. 입대의초기때는 정상적으로받아가다가 중간부터 따블로 제가 문제제기할때까지 받아간점

2. 입주자대표회장이 지출결의서를결재하여 운영비를 받아간점

3. 문제제기하니 바로반환한점

4. 입주초기 전 기수들의 비슷한상황으로 지자체에서 운영비회수하라는 시정명령이 들어와 현입주자대표회장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을수 없었다는점

5. 다수의 동대표들이 함께하는데 4회 받아가는동안 모를수없었다는점

6. 누구보다 관리규약을 회장이 잘안다는 점

7.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는 선량한관리자의 의무가 있고 동대표교육을 매년 받고있는점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해서 고소인조사때 제출하는게좋겠죠?


꼭 검찰로 송치시키고싶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사실적시도아니고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 고소당하니 열받네요

물론 사실이고 공익이라 불송치 무혐의났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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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에 비춰 본다면 충분히 고의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경찰이 보고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어느 지점을 부인하고 있는지에 따라 법적 견해가 필요한 경우라면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4회에 걸쳐 중복수령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의견서는 고소인 조사 전후로 경찰 처분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