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장과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담겨 명예가 훼손된 상황이시군요.
허위 감사보고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감사는 감사권한 범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단순한 평가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퍼뜨렸다는 점(공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월요일 소명 자리에서는 감사보고서의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짚고, 이를 반박하는 회계자료·회의록·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 녹음과 배포된 보고서 원본은 나중에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되니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