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회장으로서 소장과 감사 한명이 모함과 허위유포

아파트 회장으로서 소장과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유포로 작성하여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다행인것은 대표들이 막아서 다음주 월요일 또 한명의 감사랑 같이 소명자료 제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장과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담겨 명예가 훼손된 상황이시군요.

    허위 감사보고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감사는 감사권한 범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단순한 평가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퍼뜨렸다는 점(공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월요일 소명 자리에서는 감사보고서의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짚고, 이를 반박하는 회계자료·회의록·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 녹음과 배포된 보고서 원본은 나중에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되니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