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날다람쥐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된 경우 또는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장의 근접적인 갑질, 다른 사람을 통한 갑질 등이 포함 됩니다.)제가 실업급여 해당 항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3가지의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자진 퇴사로 회사를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년 이상을 근로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보통 근로자들이 세금계산을 하거나 임금에서 때가는것 들은 어떤게 있나요?보통 근로자들이 세금 계산을 하는 목록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세금 등의 계산은 어디서 어떻게 정확히 계산을 하여 근로자들도 쉽고 편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퇴직금,월급/임금,연차 , 상여금 등 전체적인 부분으로 각각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국민연금 낸게 이상해요2020/02/03일 입사(2월달 국민연금 X)20/03에서 21/06까지 16개월간 2584640원, 21/07에서 21/09까지 3개월간 677400원제가 받은 급여는 보통 세전 260~290정도 되는거 같아요. (명절 보너스도 있었고요. 최저로 보시면 됩니다)1.)2월 1일 부터는 주말이었고 3일부터가 월요일인데 국민연금을 못하나요?2.)명세표를 보면 연금이 10만원 이상이었던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때간 것 보다 지금 보시는게 훨신 많은데 왜 이런걸까요?(근로자에게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래 실지급 받아야할 월급들보다 연금을 많이 내어 덜 받는 부분 등으로 인한 임금 문제 등이요)3.)입사 부터 퇴직 시까지로 표기 되지않고 이렇게 나뉘어 보이는건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체에서 그런건가요?(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되는 이유가 뭘까요?1.퇴직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건 평균임금으로 되는건가요? 다른 기준으로 3/12를 더 해주는 것인가요?(다른 기준이면 어떤 기준으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퇴직금에 연차 부분이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건가요?다 다른 내용들이나 말씀하시는게 다른거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냥 제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2020/02/03일에 입사를해서 20년도 12월에 남은 연차 수당을 받았고 21년 09월 30일에 퇴사를 하고 2월3일에 발생한 연차 수당계산도 마무리를 했는데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연차를 쓰거나 남아있거나 어떤 기준인지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왜 그런지 그런점을 알고 싶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제도 퇴사하고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2020년도에 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을 신청해서 계속 지속 중인데 제가 21년 올해 9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 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냈던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라..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걸로 뭘해야 제가 직장 다닐 때 냈던 세금이 환급이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 조건이 뭘까요?퇴직금에 연차 항목이 들어오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거 같은데 확실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 글 써봐요.1.퇴직할 때 연차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시기와 조건이 완성 되어야 퇴직금에 연차부분이 평균임금에 산정되어 포함되어 계산 될까요?(상세하고 쉽게 이해가 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3/12이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연차는 미사용 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수당을 전부 지급 받고 난 후에도 퇴직 평균임금에 연차 3/12부분이 포함 될 수 있는건가요?1.1)윗 질문에 퇴직할 때 연차 미사용하고 퇴직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주는 시긴가요 아니면 제 입사일로 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 적용 되는 확실한 시기를 모르겠어요.)1.2)퇴직금에 산정되는 상여금,연차는 전부 3/12(25%)로 계산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사용은 미포함인가요?퇴직 시 퇴직금 받을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연차나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연차 사용하고 받은 임금 2가지는 퇴직 평균임금 산정에 미포함 항목인가요? 연차라는건 그냥 퇴직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금 등 세금,보험에 빠지는 내역들과 세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퇴직금을 받을 때 연차나 4대 보험이나 갑근세,주민세 등 전체적으로 빠지는 세금이나 보험 목록의 세금 때가는 계산 방법과 빠지는 내역들 좀 알려주세요!!회계사무소에서 계산할 때는 거의 확실 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하는건 좀 문제가 있을거 같아서 내역들이랑 계산한 것을 대충이라도 보고싶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기간 문제 질문드려요.퇴직금은 퇴직 당일에 사장이 퇴직금을 줄 수 있는게 15~20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 될게 없나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면 상관 없는걸까요?혹은 이렇게 말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안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조취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문제 위반 시 회사의 불이익,근로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연차 등 퇴직금,임금 등으로의 문제로 미지급 (연차 지급, 계산) 위반 시에는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위반했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회사 측에 말을 해서 대화를 하고 안될 경우에 노동청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