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되는 이유가 뭘까요?

2021. 10. 22. 19:28

1.퇴직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건 평균임금으로 되는건가요? 다른 기준으로 3/12를 더 해주는 것인가요?

(다른 기준이면 어떤 기준으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퇴직금에 연차 부분이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건가요?

다 다른 내용들이나 말씀하시는게 다른거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냥 제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2020/02/03일에 입사를해서 20년도 12월에 남은 연차 수당을 받았고 21년 09월 30일에 퇴사를 하고 2월3일에 발생한 연차 수당계산도 마무리를 했는데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연차를 쓰거나 남아있거나 어떤 기준인지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왜 그런지 그런점을 알고 싶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1. 10. 24. 09: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09. 13. 17: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건 평균임금으로 되는건가요? 다른 기준으로 3/12를 더 해주는 것인가요?

      (다른 기준이면 어떤 기준으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종 3개월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니 그렇게 12로 나누고 3을 곱하는 것입니다.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2021. 10. 23. 2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위 미사용수당 3/12를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021. 10. 23. 2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20일 입사 11월 20일 퇴사라고 가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년 10월 20일 ~ 21년 10월 19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0월 20일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1월 20일 퇴사 시 20년 10월 20일에 발생한 연차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남은 연차는 26개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 시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21년 10월 20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뿐이며 15개가 발생하기 이전 연차들은 수당으로 산정하여 3/12을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들을 제외하고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하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부족함이 있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3. 1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