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푸른진도개62
- 기업·회사법률Q. 규정에 있는 문구에 대하여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우리 회사 경력인정 규정에 대하여 해석이 다 달라 법적인 해석 부탁 드립니다. 50인 이상 기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해당분야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해석 의견)A) 50인 이상 기업체 또는 인원 상관없이 법인체 이면 모두 해당 B) 50인 이상 기업체 또는 50인 이상 법인체어떤 해석이 맞는지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근 후 회식에서 있던일로 징계 사유퇴사하는 동료가 있어 업무 종료(퇴근) 후 약 30명 가량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였습니다.관리자도 참석한다고 하여 같이 하게 되었고,회식비는 부서운영비( 회사돈) 30만원 + 찬조금 (팀장 20만원 + 노동조합 10만원) + 각출(인당 1만원) 을 사용 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후 식당 주차장 인사 하며 대화 하던 중 남직원이 여직원에게 불미스런운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당사자와 주변인의 진술이 다르지만 피해당사자(여) 쌍스러운 욕을 심하게 들었다.가해자(남) 한마디 하긴 했으나, 대화하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했었다. 피해자(여)와 대화도 않았는데 어찌 욕을 하느냐! 동석인은 "씨발" 정도의 욕만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 후 회사에서는 피해자(여)의 일방적인 애기만 듣고 가해자(남) 과 관리자(팀장)을 직위해제와 3개월 대기발령을 하고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업무종료(퇴근) 에 발생된 일이 근무 중으로 볼 것인지? - 근무중으로 본다면 이렇게 처리 하는 것이 정당한지?- 사실확인 없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 감사 등이 정당한지?- 이와 관련된 대응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직원들이 너무 억울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절차를 알려 주세요.사내 전자(컴퓨터) 그룹웨어 업무 게시판에 익명으로 저를 포함한 일부 동료에 대한 허위내용 비난,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피해보상 또는 직성자 처벌을 떠나이글 작성자를 확인하고 싶은데, 경찰서 (사이버팀?) 어느부서 고소 등 접수, 방법 또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해서라도 작성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누가 신에버린 강아지 약 사다주고 싶어요.시골마을 산에 버리고 갔는데 병이 있는 거 같아요. 무슨약 사다주면 될까요? 약은 어디에서 사야 되나요?애완견 어느 종류 인가요? 산에 놔두어도 괜찮을 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원 근태(출퇴근) 준수 여부 및 범위?3년 임기제로 채용되는 상임이사(대표, 임원 등)은 출퇴근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관 또는 취업규정 등 사내 규정에는 직원은 출퇴근 준수 내용이 있으나, 상임이사(대표, 임원)은 출퇴근에 대한 근태 관리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공기업으로 시장이 임면하는 곳 입니다. 이와 관련 된 내용 및 준수범위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표노동조합을 임금협상과 상관없이 일부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노동조합 삐약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많이 받으시라고 응원 드리겠습니다.단체협약서제1조 [대표 교섭 단체] 공단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이 있는 교섭대표 노조임을 인정한다.제2조 [우선 협약] 이 협약에 의거 제정하는 모든 기준을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제 규정,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 또는 결의는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을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협약은 조합과 조합원, 공단에 적용하며, 비조합원에게는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한다.제48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기본급2. 각종수당3. 각종 상여금 제49조 [임금(수당) 협약] 조합원의 임금은 별도 임금(수당) 협약에 따른다.제77조 [유효 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1년에 한번씩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수당을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신설하고 지급하고 있었으나,노동조합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근로자를 대표하여 노사협의와 임금협상, 단체협상 등을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수당 등을 대표노동조합과 대화없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어느분은 임금협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동조합과 협상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위법이며, 환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특수업무수당(비조합원), 특정업무수행경비수당(비조합원), 파트장수당(조합원+비조합원), 조장수당(조합원+비조합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을 알려주세요.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기본급,상여금, 자격수당,가족수당. 업무비, 직급보조비, 급량비,성과급 등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해석 부탁 드립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5일(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상급자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한 경우 월요일에 대체휴무로 쉬라고 하면 주40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1.5일(배) 대체휴무인지? 아님 지시에 의해 1일 대체휴무만 줘도 되는 지?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휴일 근로 등이 토요일, 일요일 모두 포함 하는건지?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사항 없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사협의 전 일방적인 안건 공개 대응 방법노사협의를 하기위해 사측에 제출한 노사협의 안건을근로자측 에 동의없이 전직원(타노조, 비노조 등)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안건을 공개 하였습니다.1년전 지난번에도 공개하여 노사협의전 근로자들에게 안건으로 비난받는일이 있어 항의 했는데,또 같은일이 반복 되었습니다.노사가 노사협의를 하지 않은 내용(안건)을 사전에 공개하여 관심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회의 공개 내용이 노사협의 전인지?, 후인지? 또한 노사의결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건지 ?또한, 공개위반을 했다면 근로자측에서 대응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동조합 가입원에게 특별휴가 혜택을 줄 수 있나요?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임금협상 및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다보니 가입을 안하려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거라도 노동조합원에게 더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아래 같이 해도 될까요?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가족에 문제가 생겨 출근을 하지 못할 시에 특별(유급)휴가를 년2일정도 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