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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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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근태(출퇴근) 준수 여부 및 범위?

3년 임기제로 채용되는 상임이사(대표, 임원 등)은 출퇴근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관 또는 취업규정 등 사내 규정에는 직원은 출퇴근 준수 내용이 있으나, 상임이사(대표, 임원)은 출퇴근에 대한 근태 관리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공기업으로 시장이 임면하는 곳 입니다.

이와 관련 된 내용 및 준수범위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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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표, 임원등은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내규정상 근태규정에 따라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태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의 위임사무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별도의 규정 또는 위임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및 휴가부여 등을 적법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