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임이사님도 대체근무가 가능한지요?
지방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도 휴일대체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은 이사장님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 일때와 직무대행 아닐때와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이나 보상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체결한 임원계약서나 임원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근무가 뭘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상임이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도 구체적으로 업무형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