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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코요테257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재단본부 위탁기관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본부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위탁기관의 경우 위탁 종료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두 경우 모두 근무처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탁긱관 간 또는 위탁기관에서 본부로의 인사발령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인사규정 등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사발령을 해야 하지만
특정이 없다면 회사는 고유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회사가
아닌 회사자체의 변경이 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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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 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구제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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