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기관 기관장으로 채용된 자를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가능 할까요?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자 계약직으로 기관장을 채용 근무하던 중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되어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피해자와 분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어 분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부서장으로 채영을 했더라도 다른 기관으로 발령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필요 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 했습니다.
또한, 위탁기관 근무자를 다른 위탁기관 또는 본부로 발령을 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괴롭힘 인정으로 인하여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기관으로 발령하는 경우 고용한 사업주체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위탁기간으로 발령을 하더라도 근로계약 주체인 사업주는 동일하다면 사전 동의 조항에 따라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