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하운드199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거서류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소송 사실을 발설한다면 명예훼손 등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원고(반소피고) : 회사 피고(반소원고) : 근로자(현재 퇴사)손해배상 관련 건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고,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며피고가 무리를 만들어 회사를 욕하고 타직원을 꼬셔서 퇴사를 유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피고 측 주장은 이전에도 대표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몇 차례 있을 정도였고 (사실)무리를 만든 적 없으며, 오히려 같이 일하자고 꼬셨지 퇴사를 유도한적 없습니다.직원들이 퇴사한 결정적 원인도 대표가 소리 지르고 진상 조사한다며 한명씩 불러서 윽박지른 것이었습니다.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 사정을 설명하고 퇴사 원인에 대한 진술서? 를 받아도 될까요?1. 해당 진술서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2.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은데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변론 기일 통지 이후 사건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민사소송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1. 2023년 6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옴.2. 2023년 8월 조정회부 결정3. 2023년 8월 피고가 조정 이의제기4. 2023년 11월 피고가 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 제출5. 2023년 11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6.. 2023년 12월 피고가 원고에게 전부 이유없음을 주장하며 반소장을 제출함7. 2023년 12월 28일 반소장 송달 / 변론기일 통지(2024년 2월)현재 사건이 위와 같은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금일 반소장 송달됨과 동시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1) 원래 반소장 송달과 변론기일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건가요??2) 이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며 피고(반소원고)인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 변론기일이 본소에만 지정이 되었는데 반소와 관련된 것이 함께 판단 되어지는 것이 많나요?
- 민사법률Q. 청구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원고가 손해배상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걸어왔으나 증거나 주장이 불충분하며불법 행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습니다.오히려 피고가 해당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에 반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소송에서 상사의 폭언 등 괴롭힘에 대표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 1,200만원의결정이 나는 사례를 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할 대표가 직접 괴롭힘을 행한 경우입니다.직원들에게 피고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친하게 지내지말라고 따돌리거나퇴사 이 후에도 직원들에게 피고를 언급하며 비아냥 되기도하였습니다.제 잘못이 아닌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다니는 동안 의도적으로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주었으며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는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징계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소 또한 근거도 없는 누가 봐도 단순 보복성으로 보이는 소 제기입니다.직원들과의 대화 (카톡, 녹취록), 대표와의 면담 녹취 등 증거도 확실한 상황으로위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3,000만원~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그정도의 금액이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에제가 청구하는 금액에 전부 인용 되지 않을 경우 결과에 따른 부담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양측 모두 변호사 선임은 없습니다.1. 원고가 본소에서 전부 패소, 제가 반소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제가 1,000만원을 청구하고 1,000만원이 인정된다면 전부 인용이기에 저는 소송 비용 부담이 없나요?2. 원고 본소에서 전부 패소, 제가 반소에서 일부 승소하였을 경우2-(1). 5,000만원을 청구하여 1,000만원이 인정된다면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저는 전체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의 인지액, 송달료)의 4/5 를 부담해야하는 게 맞나요?(소송 비용이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을 제가 부담, 청구금액 1,000만원과 소송비용 20만원을 원고가 부담)2-(2)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0만원을 청구하여 1,000만원이 인정된다면소송비용의 2/1인 50만원을 제가, 청구금액 1,000만원과 소송비용 50만원을 원고가 부담) 하는 것이 맞나요?3. 제가 청구금액을 얼마를 하건 제가 일부라도 인용된다면 제가 부담해야할 최고 금액은양측이 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인지료, 소장 작성 비용 등이 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혹시 제가 청구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청구금액을 과하게 할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부담이 생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다소 질문이 많고 제가 잘 모르다보니 횡설수설 정신 없을 수 있지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일부 승소 시 지급해야 할 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제가 피고 (반소 원고)로서 일부 승소 하고, 양측 모두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제가 지급해야 할 최고 금액은 상대방의 송달료와 인지액 정도일까요? 예를들어 저의 송달료, 인지액 50만원, 상대의 송달료와 인지액 50만원일 경우제가 300만원을 청구해서 100프로 인정 받는다면 상대가 모두 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송달료와 인지액이 위와 같을 경우제가 500만원을 청구해서 300만원을 인정받는 경우와5,000만원을 청구해서 300만원을 인정받는 경우 제가 내야 할 비용이 달라질까요?청구금액을 최대한 크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결과에 따라 더 큰 손해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과 소송 비용에 관련하여정신적 위자료라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상사가 폭언 등을 행하였고 사업주가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온 사례를 보았습니다. [2020가단68472 손해배상(기)]위 사례를 봤을 때 단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1,200만원이 나왔고 저는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인사고과 차별, 명예훼손, 뒷담 등으로 정신과를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 대표와 직접 대화한 녹취록 등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저는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하지만 위 사례 외의 보통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의 경우 300~500만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청구하는 금액에 크기에 따라 저의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결과 청구금액과 일부인용시의 소송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상대가 걸어온 민사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전체 패소 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을 최대 한 모두 주장 하였고,거짓은 없으나 정신적 위자료라는 부분이 기준이 없다보니 막상 판사님들이 보기엔 중요 사안이 아니거나 실제 법을 따져봤을 때 모두 인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일부 인용 될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측정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상대가 저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제가 반소 에서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제가 일부 승소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결정이 되었다면,소송 비용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가요?양측 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비용이 계산되는지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 출근 등에 대한 수당 청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9시~18시 근무이나회사에서는 8시 50분 출근, 6시 5분 퇴근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사에서의 불이익도 있었습니다.하루 15분씩 초과 된 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1) 15분의 시간을 연장근무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통상시급 x 1.5 x 0.25)2) 3년 이내의 급여를 모두 청구하고자 할 경우 매년 통상시급이 달랐다면 각 년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의료법률Q.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받고 퇴사 후 산재 신청에 대해서회사를 다니는 동안 대표의 괴롭힘을 인정받고(노동청)2022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퇴사 전 6개월 정도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다가최근 퇴사한 회사와의 마찰(민사소송)로 다시금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현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할 수 있다면, 기존의 병원 진료 기록 외 달리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조정 결정이후 반소장 제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원고의 민사소송에 대해 답변 후 반소장 작성중입니다반소제기에 관해서는 답변서에 작성하였고반소장 작성 중 조정결정이 났습니다이의제기는 하였고 1월말로 조정기일이 정해진 상황인데1. 그 이전에 반소장을 제출 후 조정기일에는 불참하여도 문제 없을까요?2. 반소장 제출일과 관련하여 조정기일 전과 후 실무적으로 더 유리한 시점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중 정신적 피해보상 및 정신과 진료비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대표로부터 2년간 직장내괴롭힘을 당했고 해당과정에서 불안 수면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했고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후 퇴사하였습니다퇴사후에는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던 중 최근 회사측에서 터무니 없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소장 내용이 터무니 없는 억지임은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 된 부분입니다) 증거도 논리도 하나도 없는 단순 고통을 주기위한 소송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직장내 괴롭힘, 보복성 소제기 등 권리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반소장 준비중입니다. 노동청의 인정, 대화 녹취 등 증거는 충분하여 입증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복성소제기로 인해 다시금 이전일을 회상하벼 공황증세가 심해져 병원을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있습니다위와같은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보상등 청구비용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1. 정신적 피해보상금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 기준 혹은 상한선이 있나요?2. 그간 정신과 진료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3. 이 후에도 계속 정신과를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공황 특성상 언제까지 다녀야할지 완치가능 등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4. 위 3번항목이 가능하다면 청구 가능 기준이나 기간 혹은 한도가 있는지, 또한 이를 입증하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