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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12.11

민사소송 결과 청구금액과 일부인용시의 소송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상대가 걸어온 민사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 패소 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을 최대 한 모두 주장 하였고,

거짓은 없으나 정신적 위자료라는 부분이 기준이 없다보니 막상 판사님들이 보기엔

중요 사안이 아니거나 실제 법을 따져봤을 때 모두 인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인용 될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측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저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제가 반소 에서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제가 일부 승소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결정이 되었다면,

소송 비용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가요?

양측 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비용이 계산되는지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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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소에 대하여 원고가 전부 패소하였다면 그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소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위자료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은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경우 1/2)에 따라 반소의 소송비용을 각 1/2씩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자료청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통 1/2 이상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거나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