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라면 원고가 패소자이므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와 제100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불필요한 행위로 인한 비용이나 상대방의 권리를 늦게 승인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승소/일부패소의 경우 제101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라면, 이러한 예외 조항들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