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거운너구리296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을 더하고싶다면 따로 고소하나요?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바란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던 도중 충분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항들이 있는것 같아서이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굳이 따로 고소를 해야하는것인지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의 고소장에서 추가증거를 내기만해도 혐의 조사가 가능한가요?또, 제 기준에서는 4일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법적으로 욕설이나 이런것이 있었어도 무혐의 처분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죄목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제휴마케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우선 업종 코드도 잘 모르겠고..수입이 낮아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는데원천징수는 들어가 있어서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안할수는 없을거같은데 맞나요?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휴마케팅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그나마 탈모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제가 생각 했을 때, 아직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그러나 상관관계가 있어보이는 것들은 존재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햇빛노출량, 영양섭취 등등대표적인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공부를 목적으로 친구가 집에서 펜을 빌려 이용했는데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 절도죄인가요?공부를 위해 펜을 사용 하고 실수로 가져가버리거나실수로 잃어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고가의 펜은 아니며 3000원 이내로 판단됩니다.솔직히 혐의 입증부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부분은 어떤지혹시 잡는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초소액 절도의 경우에도 일반 절도처럼 처벌되나요?고의가 있던것은 전혀 아니며, 500원~ 3000원 상당의 물건으로빌려서 이용하고 있다가 실수로 가져가 버린 경우입니다.이런 경우 상대방측에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물건의 경우 바로 돌려줄 것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까요?이전의 채무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빌려달라고 할만햇는데요.그 채무를 이야기 하면서"나는 돈을 갚지 않겠다. 나에게 1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저는 10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이전 채무와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따라서 총 330만원의 송금액에서 340뭔의 송금을 하였고, 이자 20만원을 추가하여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여기서 10만원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준다던 말을 지키지 못한채 2일이 흘렀습니다.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먼저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않았고, 채무불이행을 한것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채무용도가 나를 믿고 10만원을 보내면 반환을 즉시 한다는 소리였으니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 상환능력이 곧 생긴다 하여 빌려주었으나 생기고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인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친구와의 내기를 통해 이기게 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저는 여기서 빌려주지는 않았고,이미 그전에 다른 용도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기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이김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생긴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갚지 않는것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아니면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돈을 안갚는다 배째라 하는게 공갈이라고 할 수 있나요?상대에게 제가 이미 300만원 정도를 빌려준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300만원을 못받아서 어쩌냐나는 벌금만 받으면 그만인데? 이러면서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300만원을 주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돈빌려주고 카톡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카톡 내용으로 장대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으로다음주 까지 100만 5월 23일까지 1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카카오로 총 300만원 송금했고, 250을 받기로 한것이죠. 받을 수 있을까요?송금내역 및 대화내역은 있습니다.상대 카톡내역[총 돈 받은거 300다음주에 만나서 100주고 23일에 150 주기로 함.됐징?]카톡 내역과 송금내역만으로는 불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없으며 전체적인 대화내용뿐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익명의 여성 쪽에서 갑자기 먼저 전신 사진을 보냈고 (탈의)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주었습니다.그냥 예쁘다고 한거 정도나 몸매칭찬정도 그 이후 여자쪽에서 자꾸 캐물으면서 사진의 어떤 부위가 좋냐고 물었습니다.이런걸 답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내가 흥분했다거나 반응했다고 말하는것 (위에 대한 반응으로 )여성측에서 먼저 사진 보내면서 답변을 유도를 하긴 했는데그거랑 상관없이 나도 그 이상의 반응을 한 상태라 상대의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봤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 1번 2번 3번 중 안걸리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