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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5.09

초소액 절도의 경우에도 일반 절도처럼 처벌되나요?

고의가 있던것은 전혀 아니며, 500원~ 3000원 상당의 물건으로

빌려서 이용하고 있다가 실수로 가져가 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측에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건의 경우 바로 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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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적은 금액이나 물건의 경우 절도가 성립한다면 이를 처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소액의 물품을 빌려서 반환을 하지 않은 정도라면 절도의 고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액 자체도 매우 경미하기에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소액절도의 경우이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 완료된 상태라면 기소유예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