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고의성, 의도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나요?

가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도죄에서 고의적이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의 정도라면

절도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역시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절도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여서 실수로 가져갔다는 주장은 고의를 부정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절도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실로 절도행위를 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