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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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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피해자의 반항 목적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궁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날치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날치기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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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단하였던 사례를 살펴보면,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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