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절도죄 초범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무인가게에서 소액 (2만원 이하) 절도로 형사고소 당하여 조사 받았습니다.
현재 피의자가 합의금으로 50배 금액 (1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성인이고 이번이 초범이며 소액 절도이긴 하나 물건 일부를 계산 안하는 방식으로 횟수는 5차례로 고발하셨습니다.
1.합의를 하게되면 즉결처분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합의를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2.합의를 안 할경우 벌금이 요구하시는 금액 100만원 이상 나올까요? (반성문은 제출할 겁니다..)
3. 초범이나 횟수가 여러번이라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를 하게 되면 소액절도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으나, 벌금형 가능성이 0%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액절도건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횟수가 어려번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횟수가 여러 번이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