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 07. 12. 00:06

제가 소액의 금액으로 절도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초범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실수 일어난일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저는 경찰 조사를 끝난 상태 이고요.

1. 상대방과 합의는 언제쯤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측에서 경찰조사 다 받고 이야기 하자고 하셔서…

2.만약 합의를 한다고 하면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할텐데 금액이 정해진게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3.합의를 못하게 되면 징역 받을수 있을까요?

4.합의를 못할경우 기소유예,직결처분으로 끝날수있을꺼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가 된 이후에 언제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이야기를 하자는 입장이라면, 이에 맞추어 경찰조사가 끝난 현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4.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즉결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022. 07. 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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