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벌새81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신설법인 취업규칙 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신설한 법인입니다취업규칙 문의인데요근로자가 상시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대표님께서 자문한 내용으로는 지금 당장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더라구요이게 가능한건가요?? 이유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문의안녕하세요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올해 신설한 법인인데 올해 설립되어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신청서 제출기한이 있는건지 궁금한데요입사 시점에 작성해서 건건이 세무서에 보내야 하는지아니면 연말정산 때 취합해서 일괄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대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최대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5일 근무해서 총 40시간이고여기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한달은 4.34주니까 12*4.34해서 한달에 총 52시간만 초과근무하도록 하면 되나요?예를 들어 8월 소정근로일수가 8*22(까만날)=176이고 여기서 52시간을 더한 228시간이 한달 최대 근로시간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안녕하세요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인 경우 30분, 8시간 근무인 경우 1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찾아보니까 이는 연장근로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로 시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고 했을때이때에도 4시간 초과근무 시 30분, 8시간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강제적으로 적용시켜도 되는건가요? 지난달 초과근무시간을 정산해야 하는데직원 몇몇 분들이 연장근로때 휴게시간을 저장하지 않아서 이걸 제 임의대로 4시간 초과하면 30분 제하고 8시간 초과하면 1시간 제해도 되는 건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대표님 혹은 직원 인터넷강의/수강은 부가세 공제인가요?안녕하세요대표님 혹은 직원들의 인터넷 강의 수강/구매내역들은 부가세 공제 되는건가요??학원에서 직접 수강하지 않고 전부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강의들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사무실 책상 등 비품 구입시 시공비는 부가세 불공제인가요?안녕하세요부가세 공제, 불공제 구분 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사무실 책상 구입하면서 설치 관련 시공비가 발생하였고 결제도 시공비를 포함해서 카드결제 되었는데요제 생각에 시공비는 사람이 직접 와서 설치해주는거니까 부가세 불공제일것 같은데 맞나요??시공비가 불공제라면 책상 구입한 건 공제인데 한 건의 결제금액을 공제/불공제로 분리해서 부가세 신고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라이선스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adobe 외 라이선스를 구매했는데요4개 항목으로 각각 백만원, 3백만원, 6백만원, 천만원이고 합친 총 금액은 5천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데요이럴경우 계정과목을 소프트웨어로 해야하나요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금액이 크거나 감가상각 받을 경우엔 소프트웨어로 하고 감가상각 받지 않을 경우엔 지급수수료로 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총 금액이 5천 정도면 소프트웨어로 하는게 더 나은가요?여러 라이센스가 합쳐져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보상휴가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보상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이 보상휴가가 언제까지 사용가능한지 찾아보려해도 잘 나오지 않더라구요올해까지든 혹은 1년까지든 근로자와 서면 합의하여 회사 내규로 정하면 되는건지..만약 서면 합의한 기간에도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도 지급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외주용역비와 용역비 계정 차이안녕하세요저희는 외주 맡기는 프리랜서들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외주용역비로 계정처리 하는데회계사무실에서는 용역비로 적용하더라구요이 두 계정의 차이가 어떤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방법 문의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행하고 있고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대체휴무 혹은 가산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번에 처음으로 6월분에 대한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1. 6월 총 근로시간은 (8시간*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_휴일, 휴무일제외) 160시간이고한 직원의 6월 총 근로시간은 181시간 15분이라고 했을때초과근무한 21시간 15분에 대해 정산해주면 되는 건가요?2. 만약 맞다면 21시간 15분을 대체휴무로 지급해주는 방법이 궁금한데요..연차 1일은 8시간이니까 연차 2일, 반차 0.5 일해서 총 2.5일(20시간)지급한다 하면 나머지 1시간 15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휴무로 지급해 드려야 하나요?저희는 시간차는 사용하지 않고 연차와 반차만 사용합니다..3. 초과근무에 대해서 대체휴무로 정산하지 않고 가산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21시간 15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4. 휴일근무 혹은 야간근로(오후10시~6시)는 선택근로라 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초과근무한건 그거대로 계산해서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휴일근무한건 가산수당으로 따로 급여계산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나눠서 해야하는건가요?..5. 휴일근무를 대체휴가로 계산할때 1.5배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