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종결처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