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성범죄법률Q. 진술거부권이랑 묵비권은 고지하면서 자백의 이점을 고지하지 않는 관행은 옳은 것인가체포시나 경찰조사 시에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은 고지해주면서 왜 자백을 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고지를 안 해주나요? 맨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고 말 잘못했다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숨기고 거짓말 하는데, 자백하면 감형에 유리하다는 말을 해주면 오히려 그냥 자백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수사력이나 법원 재판력 등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감형도 받고 당사자도 마음이 편하고 두루 두루 좋을텐데,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식재판은 전과가 안 남는데 오히려 그걸 정식재판청구하면 전과가?즉결심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복하거나 판사의 기각으로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은 전과자가 되나요?즉결심판의 유죄는 전과자가 아니라는데..그럼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이 가능한지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특수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도 사안이 경미하다 싶으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나요?
- 형사법률Q. 공판 증거부동의하면 전부 판사에게 안올라가는지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판사가 보지도 못하게 된다는데그런거말고 경찰수사경위보고서 같은 것들도 다 증거부동의하면 판사에게 안올라가나요?
- 성범죄법률Q. 반의사불벌이 아닌 범죄에서 처벌불원의 양형 효력특수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가해자의 양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특별양형인자라고는 하는데 그게 어느정도인지.
- 성범죄법률Q. 경범죄처벌법 23조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경범죄처벌법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위 조항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나요? 폭행죄보다 경범죄로 분류돼서 그래야 형평이 맞을거같은데
- 저축성 보험보험Q. 내 가족의 사망 시 내가 수익자로 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그 회사를 찾는 방법제 가족 중 누가 자신이 죽기전에 저에게 '내가 죽으면 너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어느회사인지 모를 때, 그 보험금을 내가 지급 받기 위해서 그 회사를 찾고 그 가족의 사망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도 가족의 사망사실을 알아야 하잖아요만약 못찾으면 아에 보험금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망등록이 주민센터에 되면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다 알고 지급하나요?
- 민사법률Q. 정당이나 정치인간의 정치적합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깨면 법적불이익은?보통 사인 간에 계약을 하고나서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를 하면 법적으로 가면 파기한 쪽이 불이익을 받게 될텐데정당간에 혹은 정치인들 간에 한 합의는 어떤가요? 법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경찰관의 사건 인계에 관한 절차적 하자나 인권침해에 대한 질문출동 경찰관이 처음부터 사건 양 당사자의 말을 듣고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종합하여 판단한 죄명이 A이다.반면, 나중에 출동하여 양당사자의 말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한 후속 도착 경찰관이 판단한 죄명은 B다. B는 A보다 훨씬 중한 죄명이다.이때, 처음 출동 경찰관이 아닌, 잘 모르는 후속 도착 경찰관이 피혐의자를 경찰서로 체포하여 데려 가서 B의 죄명으로 형사에게 인계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형사도 B 죄명으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피혐의자 시민이 체포 과정이나 호송, 인계, 구금 과정, 수사 이후에도 심적으로 훨씬 모진 고통을 겪었다면, 여기에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시민은 자신이 한 일에 비해 훨씬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고 이후 처벌 받을 죄명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적압박도 훨씬 클 것이기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인가.-----------------위와 같이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지수사에서 피의자가 열람가능한 정보 및 고소장 열람의 합리성 등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데1.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피혐의자가 열람등사 가능한 자료가 무엇이 있나요?2. 고소장을 피혐의자가 열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미리 상대의 주장과 증거를 알고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정보를 주는 거가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