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나 정치인간의 정치적합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깨면 법적불이익은?
보통 사인 간에 계약을 하고나서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를 하면 법적으로 가면 파기한 쪽이 불이익을 받게 될텐데
정당간에 혹은 정치인들 간에 한 합의는 어떤가요? 법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 간의 합의 등에 있어서는 이를 사인간, 법인간 등의 계약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합의라면 깬다고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이나 정치인간의 합의는 법이 규율하는 영역은 아니니다. 그러한 합의를 깨는 경우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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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간의 합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고, 이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지지도 하락 등)을 지게 됩니다.
정치적 합의 없이 그 파기에 따른 위약이나 배상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이나 보통은 그런 부분을 정하고 계약 관계처럼 진행 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