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계약일경우에도 날인을 하긴 했다면 참작이 되나요?
한쪽이 현저히 불리한 계약일 경우에도 불리한편에서 어쨌든 날인을 하긴 했었다면, 나중에 불리한쪽에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날인했다는 사실이 불리한편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할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뤄집니다. 그러한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나, 민법 104에 따라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어야만 무효가 됩니다.
즉 처음부터 불리하게 작용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선 사기 강박 궁박 경솔 무경험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계약에서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임에도 날인을 했다는 사실이 계약 무효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날인이 있었다는 것은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이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그로 인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리한 당사자가 날인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강박, 사기, 착오 등이 있었다면, 날인을 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에 날인했다는 사실이 항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의 내용,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현저히 불리하여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주장, 입증책임을 집니다.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