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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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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이 아닌 범죄에서 처벌불원의 양형 효력

특수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가해자의 양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특별양형인자라고는 하는데 그게 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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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가장 강력한 감형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량적으로 양형에 미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약 1/2 정도 감형)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실형이 나올 사안이라도 집행유예가 붙게 됩니다. 즉 감옥에 갈 상황이어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 참작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전과, 범행의 심각성,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량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불불원하는 경우에는 단순자백의 절반까지도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