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다양한 금융기관을 다 탕감받는지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빚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양하게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은 다음,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 받는 건가요? 아니면 독촉, 추심 위협이 실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탕감 받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카드연체 이후의 삶이 두렵습니다...이제 카드연체는 피하기 어렵고 세달 이상이면 신용불량이라는데 그것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카드한도가 530인데 연체액은 첫달은 100만원대 되다가 점차 다달이 100만원즘 늘어나겠죠. 한달 생활비를 감안하면...1. 현재 한도는 그럼 얼마까지 줄어들고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신용등급은 하위8프로고. 2. 독촉은 매일 전화 문자오고 방문은 2주에 한번오나요?3. 그밖에 무서운점들은?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서 패소시 보조참가에 대한 소송비용 명시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A7%887530위 링크 판례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분담할 때 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이 명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피고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지,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가령, 중노위원장을 피고로 하고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사측이 참가했을 때, 원고인 근로자가 패소한다면, 원고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보조참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민사법률Q. 노동사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질 경우 비용어떤 변호사께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 노동사건이라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질 때 발생하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다가다른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 봤더니, '행정청인 중노위원장이 지더라도, 변호사비 보전청구를 칼같이 안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인 사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피고가 아니라 보조참가에 불과해서, 원고인 근로자가 지더라도 사측 변호사비용을 다 물어주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더라구요. 소가가 5천이라 변호사비용이 440 나올텐데,,, 위 말이 사실이라면 원고인 근로자가 질 경우 부담하게 되는 상대방 변호사비용은 얼마인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을까요정말 쓰레기 같이 사는 새키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겨도 다 나중에 갚음을 당할까요저도 지금 사는게 힘든게 과거에 나쁘게 살아서 이런걸까요죽고싶어요
- 민사법률Q. 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송비용 분담방법민사로 임금체불 받는 소송을 할 때 소송비용 부담은 보통 어떻게 나누나요? 이것도 10대0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민사법률Q. 대법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산입규칙예를 들어 400만원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때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최대 40만원까지만 물어주면 되나요???
- 민사법률Q.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 합의를 어길 경우1. 민사상 합의로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하여 형사고소고발권이나 행정청에 진정을 넣을 권리나 사법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 이 세 가지가 처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합의를 어기고 국가기관들에 제기할 수 있나요? 2. 가령,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복한 악덕사업주와 합의 후 국가기관에 문제제기는 안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합의를 어기고 국가기관에 다른 근로자들을 위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 사람은 받은 돈을 뱉어내야 하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를 뱉어내고 얼마나 불이익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판례가 교수를 근로자로 인정한것인지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0%EB%82%982047060위 판례는 교수를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국가가 담배를 파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헌법에는 분명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을 거고 담배 필 자유보다 생명권이 더 소중할 거고근데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제정해서 담배를 팔고이로 인해 한 해 한국에서만 매년 6만명이 죽고 1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데세수를 위해 거두어 들인다는데, 세수가 한 해 12조원인데 손실이랑 똑같고가사 세수를 위한다 하더라도 독극물을 팔면서 돈을 버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국가가 담배를 팔면서 국가가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금연 홍보를 하고.이거 뭔가 코미디 아닌가요?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거 아닌가요?그냥 국가가 부도덕하다고 이해해야 하나요? 아직 법의 국가가 미완의 단계라고 봐야 하나요?https://www.yna.co.kr/view/AKR20231102049300530